【문】저희 아버지는 1000만원을 연대보증 하셨다가 그것이 잘못되는 바람에 재산이 가압류 됐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데 이웃사람이 연대보증을 부탁해 서주었다가 그분이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계속 법원에서 독촉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갚을 것을 종용하니 그는 계속 빠른 시일 내에 갚는다고 말하며 이제까지 끌고 왔습니다. 당연히 갚을 줄로 알고 있던 저희는 재산이 가압류된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채무자는 며칠 안에 갚는다고 합니다. 시골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민법상 연대보증이라 함은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대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예를 들면 차용금채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채무 등)를 변제하지 않을 때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직접 변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귀하의 부친이 하신 연대보증이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것이라면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가 귀하의 부친께 청구하기에 앞서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선택적으로 누구에게나 우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재판을 제기하기도 전에 귀하의 부친 명의의 주택을 가압류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법집행의 범위 내이며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계속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부친은 주택이 경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위변제가 부득이 할 것입니다. 대위변제란 제삼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그 제삼자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구상권이란 귀하의 부친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난 뒤 제소를 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석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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