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본사는 애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은행지로 제도를 도입하여 구독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하였읍니다.
은행지로 제도는 현재 서울 시내와 경기도 지역 일원에만 설치 돼있기 때문에 본사는 우선 서울 시내 독자에 한 해 은행지로 제도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서울 시내의 애독자는 6월 18일 부터 가톨릭신문사 서울 분실의 지로번호 (3000450)로 구독료를 납입하실 수가 있읍니다.
은행지로 제도는 이제도가 설치된 서울 시내와 경기도 지역 일원에서는 은행의 구분없이 어느 은행, 어느 지점에서나 서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서울시내 모든 은행점포의 99번 창구에서 취급합니다.
이제부터 서울시내 애독자 여러분은 은행에 제세금 또는 공과금 납부시와 거래은행에서 입출금을 하실 때 99번 창구를 이용하여 구독료를 납부하시면 구독료는 당일로 본사에 입금되며 3일 안에 애독자 여러분의 구독료 납부사항을 본사가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하고도 안전하며 신속한 제도 입니다.
본사는 은행지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애독자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하실 때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1백원)를 본사가 부담키로 했읍니다.
따라서 은행지로로 구독료를 송금하실 때 송금액에서 수수료 (1백원)을 제한 금액만을 송금하시고 수수료는 창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지로 제도를 이용하실분은 99번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A형장표 (통지서ㆍ의뢰서ㆍ영수증등 3매 1조 = 그림참조)에 가톨릭신문사 서울분실의 지로번호 (3000450)와 수수료 (1백원)을 제한 송금액을 금액란에 기입하고 송금하시는 분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여 창구에 제출한 수납인이 날인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지란을 이용하여 송금내역을 기재할 수 있으며 주소변경, 문의를 하실 수가 있읍니다.
본사는 당분간 은행 지로 제도와 우편 대체 납입을 병행 실시하며 은행의 99번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A형 장표외에도 본사가 준비하고 있는 특수장표 (지로번호가 명시돼 있는)가 제작되는데로 이 특수장표를 이송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용이 더욱 편리 할 수 있도록 돕겠읍니다.
가톨릭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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