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근원적으로 하느님의 절대 의지에서 나오는 절대선을 거스리는 행동이다 윤리 신학에서는 죄를 이렇게 규정한다.
「죄는 계명을 알고도 자유로이 범하는 것」그러니까 죄가 성립 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계명 - 하느님의 계명이나 또한 교회나 국가가 세운 법이다.
둘째는 알고도 -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행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원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해서 무지한 행위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여기 무지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무지를 말한다. 직무상 또는 신자로서 꼭 알아야할 것을 몰랐다면 그건 다른 죄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일요일인줄 모르고 미사에 불참했다고 했을 때 그 무지는 고의적인, 또는 나태에서 나온 책임을 져야하는 무지이기 때문이다.
잠결에 또는 어렴풋한 상태에서 행한것도 원칙적으로 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 소죄가 될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셋째는 자유로운 동의 - 적어도 인간의 행위에는 자유로운 동의로 이루어져야 책임 의식을 느끼는 문제가 된다.
강제로 당했다든지 또는 무의식 중에서 또는 순전히 인간 본능에서 나온 것이면 적어도 윤리적인 죄는 성립될 수 없다.
예컨대 운전사가 차를 회전하다가 애기가 튀어나와 치어 죽였다고 하자. 그는 전연 그 애기를 죽일 의사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 기사는 하느님앞에서 윤리적인 죄는 범하지 않았지마는 실정법에 따라 그는 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죄는 하느님앞에서 책임지는 인간의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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