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는 한국천주교회 2백주년을 앞두고 80년도부터 평신도 지도자 5개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대주제로 개최되고 있는 올해 월례 강좌 중 「그리스도 교권의 확대와 동양교회」를 주제로 개최된 7월 강좌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강사는 가톨릭대 신학부 김성태 신부.
세계탐험과 식민지 건설
종세기에 있어서 교회의 주요 임무는 게르만 민족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는 것이였다. 7세기에 이르러 마호메트가 이슬람교 (회교)를 창시한 후에 이교도들의 세력화대를 위한 침입으로 그리스도교 세계는 지역적으로 숫자적으로 감소 되었고 유럽과 동양 사이의 통로가 이슬람의 세계로 인하여 폐쇄되어 이제 중세기의 그리스도교는 유럽의 종교가 되었다.
13 ~ 14세기에 이탈리아의 두 도시인「베니스」와 「제노아」가 장악하고 있었던 유럽의 제해권이 15세기 중엽부터 포르투갈과 스페인에게 넘어왔다. 이 두 국가들은 세계 탐험의 여행을 통해서 동양 항로를 개척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여 식민지를 건설하고 정착하였다.
그러나 동서양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 이슬람 제국 때문에 육로를 통한 통상 관계가 불가능하여 포르투갈의 항해사들은 바다를 통한 무역로를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국가 후원의 선교
유럽인들의 세계 탐험은 동양과 직접 통상을 맺으려는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통치자들과 항해사들은 선교사들을 동승시켜 탐험에 나섰다.
이들은 어두움 속에, 사는 미지의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고 미지의 땅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리스도교와 접촉함으로써 세계를 그리스도교화 하고자 꾀하였다.
여기에 교회가 적극 개입하여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복음 전파에 나섰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유럽에서 지역적으로나 숫자적으로 감소된 가톨릭 교회는 내부 · 쇄신 운동의 전환으로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래서 중세기에 창험된 프란치스꼬회와 도미니꼬회 등의 수도회가 이 세계 선교사업에 종사하였다.
교황 니콜라스 5세(1447 ~ 1455)는 칙서를 통해서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탐험권과 점유권을 승인 하였고 또한 교황 깔리스또 3세 (1455 ~ 1458)는 그리스도회를 설립하여 회장인 왕이나 왕족에게 식민지에 성당을 건설하는 동시에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과 생계 유지를 보장할 의무와 교회 감독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조치를「국가의 교회 선교 후원」이라고 부른다. 이 제도는 왕이 추천한 선교 지방의 주교들을 교황이 나중에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인정 하였다. 그런데 콜롬부스가 스페인 왕가 지원으로 서인도제도를 발견하고 1493년에 돌아 왔을 때에 교황 알렉산데르 6세(1492 ~ 1503)는 일련의 칙서를 통해서 스페인 왕에게 포루투갈 왕이 소유한 모든 특권을 비롯, 선교의 의무를 부여하는 특권과 선교의 의무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1년 후에 두 탐험 세력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편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지도상에서 남북으로 선을 그어 대서양의 서부지역(아메리카)는 포르투갈에게 부역 독점권과 선교의 의무를 주었다.
이 때부터 교회는 선교의 확장 시대로 들어섰다. 더 이상 선교는 유럽에 한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명을 띠었다. 그러나 국가의 교회 후원 제도는 교회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선교의 수단이기 보다는 군사적 정복을 정지 지배의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선교사업은 통치자인 그리스도교 점령군의 역할로 간주되었고 토착민에게는 선교사가 식민정치의 협조자로 보였다.
새로운 선교의 정신과 방법
식민정책 유럽식에 의한 선교 정책 및 방법은 「예수회」의 등장(1535년 창설)으로 도전을 받았다. 이 수도회의 목적은 종교 개혁에서 제기된 문제에 직면하여 교회 쇄신을 이룩하고 외국 특히 새로 발견된 지역에서 선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동양 즉 인도 일본 중국은 예수회의 선교활동의 주요 무대였다. 프란치스꼬 드 사비에르(1506 ~ 1552)가 일본에서, 마태오 릿치 (1552 ~ 1610)가 중국 明에서, 로베르 드 노빌리 (1577 ~ 1656)가 인도에서 새로운 선교방법을 시행하였다.
이 예수회의 선교사들은 지배자나 백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반대중으로서 선교 지방의 관습과 생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토착민과 의식주를 같이 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교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를 번역하거나 저술하였다.
한편 교회 당국이 국가의 교회후원 체제에서 독립하여 선교 업무를 직접 중앙에서 관장하기 위해서 1622년에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교황 그레고리오 15세 (1621 ~ 1623)는 포교 성성을 설립하여 선교지침을 수립하였다.
과거의 식민 정책에 의해 강제성을 띤 선교 방법에서 탈피 하기 위해서 포교성성은 많은 주교좌를 창설하여 교황청과 밀접한 관계 갖도록 하였고 수도회의 선교사들과 평형을 유지 하기 위해서 재속사 제도 선교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였다. 새로운 선교 정책의 결과로 후에(1658년) 재속 사제의 단체인「빠리 외방 전교회」가 외국인의 종교로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1627년에는「우르바노 신학교」가 설립되어 방인 사제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포교성성의 선교 지침은 주교좌 증설에 있어서 국가의 교회 후원 제도와 마찰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편법으로 「교황 대리 감목의 제도」가 신설 되었다. 이 대리감목은 지정된 지역에서 그 지방 주교로서가 아니라 명예 주교와 교황의 대리자로서 주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1658년부터 포교성성은 대리 감목과 선교사들을 파견 하였으나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가의 교회 보호 제도에 의해서 임명된 기존의 주교들은 포교성성의 선교사들을 배척하였다. 이 같은 불행한 사태는 1953년의 포르투갈과 교황청이 협상, 합의함으로써 제기됐다.
동양의 교회
인도교회
55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항해사 코스마스가 인도에서 그리스도교인을 만났다고 전하고 있다.
인도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말라바르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교 신도들이 자신들을「토마스의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토마스 사도가 인도에 52년에 와서「칼랄라」에 7개의 성당을 세우고 동부 지방까지 선교 하다가 72년에 마드라스에서 순교하여 이 곳의 대성당에 안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은 시리아의 네스토리오파 그리스도교 신도들에게 처음으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인도인들은 시리아인들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시리아어가 전례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후 13세기에 마르코 폴로가 동방 여행 중에 인도를 방문한 이래로 수도회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가는 도중에 이 곳에 들리면서 많은 이들을 개종시켰고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5세기말에 이르러 포르투갈의 탐험대가 인도에 도착하고 포르투갈인들이 1500년에 「고아」예정주하면서 국가의 선교 후원 정책에 의하여 가톨릭 교회의 포교 활동은 활발해졌다. 1534년에 「고아」교구가 설정되어「마카오」교구가 신설 될 때까지 전체의 동양 교회를 관장하였다. 더우기 예수회의 창설자 중의 하나인 주앙 3세의 요구에 의해 교황 특사와 선교사의 자격으로 1542년에 인도에 도착, 선교함으로써 예수회는 인도를 선교 활동의 근거지로 삼게 되었다.
사비에르 다음 1605년 인도에 도착한 예수회 로베르 드 노빌리가 새로운 전교 방법을 학문적으로 연구 하여 「마드라이」에서 실천하였다. 그리스도교의 관습을 인도의 토착 종교인 힌두교에 적응 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는 미신이 아닌 이상 토착 신앙과 전례를 허용하여 힌두교적 방법을 통해서 교회 전례를 힌두교 사원에서 거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적응 자세는 사회적 풍습을 따르고자 하는데 기인하는것이지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포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적응 방법은 다른 수도회 선교사들의 반발을 받았고 결국 인도에서의 전례 논쟁은 교황 끌레멘스11세(1700 ~ 1721)가 1704년 칙서를 반포하여 토착화의 방법을 단죄함으로써 끝났다. 더우기 1773년에 있었던 예수회의 해산으로 인도의 가톨릭 교회는 침체 상태에 있다가 19세기에 이르러 부흥하려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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