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때와 견진성사를 받을 때 교회 전통에 따라 대부모를 세운다. 대자대녀와 대부대모 관계를「신친관계」라고 한다.
신친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즉 대부 대모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영세자는 대부모를 세우지 마는 한국에서만 전통상으로 남자는 대부, 여자는 대모만을 세워 왔다.
영세대부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은
① 교리를 잘아는 성세받은 사람으로 대 부모직을 행할 뜻이 있어야 한다.
② 교회에서 파문 벌을 받지 않은 사람 이어야한다.
③ 영세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아니라야 한다.
④ 적어도 나이가 14세는 넘어야 한다.
견진 대부모의 경우는 영세의 경우와 같고 견진성사를 받은자라야 견진자의 대부모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장상의 허락없이는 수도자가 대 부모가 될 수 없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세 대부모가 같은 사람의 견진 대부모가 현장에 있을 수 없을 경우 대리 대부모를 세울수 있다. 영세 대부모는 영세식 때 성세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하고 견진의 경우에는 견진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어야한다.
위급한 환자에게 비상 세례를 집행할 때는 대부모 없이 할 수도 있다.
신친관계에 있는 대부모와는 결혼이 성립될 수 없다. 이런조건은 신친 조당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동성만이 대부모가 되니까 문제가 없다. 대부모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대자녀의 구령에 책임 져야하는 영혼의 어버이 들이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