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기관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면 오늘의 교회도 당연히 인간을 죄에서 해방 시킬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야 한다. 이 권한을 사죄권이라고 하다.
사죄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사실에 그 근원을 둔다. 일차로 사죄권은 세례성사로 이루어진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요한 / 장5절)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는 일치로 세례성사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세례성사를 받을 사람이 죄를 범할때 교회사죄전으로 이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곧 고백성사이다. 고백성사로 사죄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내려 오는 그의 정통제자들의 신권이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것 이다』(요한20장 21절)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다음 제자들에게 주신 사죄권이다.
이 사죄권은 열 두제자들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정통 권한이기때문에 오로지 사도전래로 내려오는 가톨릭교회 에서만이 유효하게 보존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간 다른 교파에서는 고백성사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사죄권이 없는 성사이다. (희랍정교는 예외의 경우임)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사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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