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공포된 새 교회법은 금년 대림 첫 주인 11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본보는 지난 1344ㆍ1345호를 통해 새 교회법 공포 교황령 全文을 上下2회에 걸쳐 게재한데 이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새 교회법 해설」을 2회에 나누어 게재한다. (편집자 주)
금년 대림절 첫 주일인 11월 27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될 새 교회법전은 1917년 제정, 공포된 현행 교회법에 이어 가톨릭교회 역사상 두 번째의 교회법전이 된다.
가톨릭교회 생활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는 새 교회 법전은 1917년의 법전과 비교해 볼때 법 조항 수나 전반적인 규정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이법이 공포되면서 교회 내외에 별다른 반응이나 놀라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라 되고있다. 그 이유는 새 법전이 교회의 현대 적응을 목표로 거행된 제2차「바티깐」공의회의 가르침과 지침에 따라 전 세계 교회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공의회 개혁 전반을 그래도 법률로 성문화함으로써 교회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는데 있다.
20년에 걸친 방대하고 신중한 수차의 개정 작업을 거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 공포된 새 법전은 일반법이 지니는 제하적인 의미의 법률 이전에 모든 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자의 책임을 규정하는「채넬」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17년의 구 법전과 비교해 볼 때 새 법전은 법조문이 2천3백12조에서 1천7백52조로 크게 줄어들고 보다 보편적이고 지방분권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교회의 공동성과 사목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새 법전은 평신도의 권리를 최대로 확대하고 많은 처벌 규정을 축소했으며 권리 보호를 위해 소송 절차를 마련하고 여성에 대한 여러 형태의 차별을 삭제했다. 돤 교회의 권위가 사목적 봉사를 위한 것 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이외에도 일요일 이외 전통적인 10개의 의무 측일 준수가 새로 규정되고 화장(火葬)을 허용하며 사제가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그 지역 주교의 사전 허락 없이도 고백성사를 베풀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교황의 은퇴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정당 형태의 성격을 지닌 정치 참여 외에도 또한 그러한 정치활동이 금지 돼 있는 영역 안에서의 노조 참여 금지 규정도 추가됐다.
그러나 어떤 상황 하에서는 교회 권위가 공동선이나 교회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와 같은 활동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예외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 교회법의 특징적인 문제들 가운데 먼저 지방 분건은 최종적인 귄위는 로마에 두고 교회 내 권위의 기본 초점은 로마로부터 지방 주교에 주어진다. 여기서 주교는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교 서품 그 자체의 권리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황이나 또 주교들이 자기 교구 내에서 행사하는 권위는 공동체적이고 협의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곧 새 법전은 공의회 이후에 생겨난 조직들 예를 들면 세계 주교 시노드ㆍ각국 주교 회의ㆍ교구 사제 협의회나 사목협의회 그리고 본당 협의회 등을 교회 일반법에 통합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새 법전은 본당이나 교구 단위에서 다른 협의 기구들을 두도록 강조하고 있다.
평신도는 교회 사상 처음으로 교회법에서 명백히 인정한 권리를 가지게 됐다. 과거 성직자에게만 국한됐던 많은 교회 기능이나 직무들 중 그것이 본질적으로 서품에 관련된 것이 아닌 이상 평신도에게 개방됐다. 새 법전은 성세성사들 받음으로써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근본적으로 동등함을 강고하고 또 평신도들이 교회 생활과 사명에 적극 참여해야 할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1917년의 법전에 명시된 평신도의 유일한 권리는 각종 성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뿐이었다. 그러나 새 법전은 서품과 직접 관련된 분야가 아닌 이상 평신도가 교회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평신도는 성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제의 전례 강론은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 주교는 사제가 부족한 지역에 평신도에게 보당 사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평신도는 교리 교육이나 행정적인 여러 의무를 수행하는 이외에도 사제가 부족한 경우 장례 예절이나 혼인 예식 그리고 성세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평신도는 교구의 상서(尙書)ㆍ신학교 평의 회원ㆍ혼인 법정의 변호인이나 교회 법원의 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새 교회법에서의 교구 상서 직무는 기본적으로 공증인이나 기록 보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처벌의 대상의 축소되고 그 엄격성이 완화된 것을 들 수 있다.
구 법전에서는 자동 파문을 당하는 범죄를 34로 규정하고 있으나 새 법전에서는 6가지로 축소하고 있다. 그 6가지는 낙태를 비롯 성체 모독ㆍ교황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ㆍ불법적으로 주교를 서품하는 행위. 고백의 비밀을 파기하거나 혹은 자신이 연루돼 있는 범죄행위에 고백자가 사죄를 베푸는 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의 삭제는 남성과 같이 사제나 부제 등의 품을 받거나 독ㆍ시종직을 수여 받을 수 없는 것 의외는 남자 평신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가 여성에게도 꼭 같이 주어져 있다. 여성이 미사에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떤 직무로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계에 따라 임시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새 교회법전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여성 대우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교황에게 제출된 교회법 최종 초안이 여성들의 고백성사는 참살문이 달린 고백소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특별규정을 강조한데 대해 교황은「여성」이라는 차별적인 언어를 제거했다.
그 대신 교황은 남ㆍ녀의 구별 없이 고백성사는 정당한 이유없이는 고백성사를 위해 정식으로 설치된 장소 밖에서는 행해질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교황이 최종확정한 고백성사에 관한 규정은 고백장 소가 개방된 곳이든 혹은 참살문이 달린 고정된 곳이건 양자 중 신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은 각국 주교 회의에 위임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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