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자들도 미사 참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가 있다.
주일에 미사 참례 의무는 가장 큰 계명이지만 옥중에 있든지 군복무 중에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든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중이든지 또는 성당이 없거나 여행 중이든지 하면 미사에 참례하지 않아도 계명을 거스르지 않는다.
윤리 신학자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사 참례에서 면제된다고 한다.
1, 병석에 있든지 또는 중태는 아니라도 건강상 성당에 나오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
2, 단체 여행이나 공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
3, 집을 비어 둘 수가 없으니 또는 병자를 계속 간호해야 할 경우, 그러나 가족들이 교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4,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컨대 가정부가 주인이 허락지 않을 경우
5, 일기가 불수해서 성당 길이 아주 불편할 경우
6, 다른 사람들이 수해나 화재 초상 같은 재난을 당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경우, 또는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큰 범죄나 재난을 방지 할 수 있는 경우
미사 참례가 면제된다 하더라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하는 정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경우 미사에는 못 갈지라도 다른 특별한 기도로 주일을 거룩히 보내야 하는 의무는 언제나 뒤따른다.
가톨릭 기도에서 있는 공소예절을 하든지 아니면 책도 없고 글도 보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 주교 회의에서 결의된 주의 기도 33번을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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