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새 교회법전을 공포하는 교황령에서 새 법전의 신학적 측면과 새 법전의 쇄신된 크리스찬 생활을 돕기 위한 근본 목표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교황은『법전은 어떤 경우에도 그 범위로서 신앙이나 은총 카리스마들이나 특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애덕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법전은 이를 통해 교회가 제2차「바티깐」공의회의 정신에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할을 나날이 더욱 합당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17년의 법전이 당시 유럽 시민 법전을 본 딴 것으로서 실제로 교회의 독특한 신학을 반영하지 못한데 반해 새 법전은 교회가 하느님 백성의 친교의 공동체로서 왕직ㆍ사제직ㆍ예언직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활에 참여한다는 제2차「바티깐」공의회의 교회에 관한 신학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새 법전에서는 권위를 사목 적인 봉사로 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구 법전이 권위를 지닌 사람들의 권리 보호나 특권 등에 대해 주된 관심을 표명한 반면 새 법전은 권위의 사목 적인 행사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구 법전에서 많은 문제들 중 단순한 한 가지 문제로 취급해 온 제(諸)성사는 새 법전에서는 교회 생활에 있어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곧 새 법전 구조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새 법전에서는 교회 당국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소송 정차를 마련함으로써 신자들의 귄리를 보호하고 있다.
교황은 교회법 개정 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초안에서 전국 및 지역 단위의 행정 해판소 설치안은 모두 삭제하고 대신 화해나 중재를 위한 교구 사무소 설치나 또는 교회 권위가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계에 대하 청구권」은 존속시켰다.
교계에 대한 청구권은 구 법전에도 존재한 규정인데 이는 교권이 취한 행위에 대해 교권의 장상에게 호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교황이 최종 서명한 새 법전에서「일반적인 행정 소송 절차」에 관한 27개의 초안은 19개가 삭제되고 8개만 남았는데 삭제된 9개 조항은 모두 행정재판소에 관한 것이며 존속된 8개항은 화해나 중재를 위한 교구 사무소나 또는 교계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새 법전에서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교구 중재 사무소는 법정이 아니며 이에 관한 입법은 구 법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새 법전은 각국 주교 회의가 모든 교구 내에 그와 같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주교 회의가 이를 요구하지 않을 때는 각 교구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황은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어떤 문제가 교구 내에서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성청에 최종적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새 교회 법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 중의 하나는 축일 준수 문제이다.
교회법 개정 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가 일요일이의 꼭 지켜야 할 의무 축 일수를 2개로 추천했으나 교황은 1917년 교회법전에 포함돼 있는 10개 축일은 모두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10개 의무 축일은 1월 1일 천국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6일 주의 공현축을 3월 19일 성 요셉 축일, 예수승천, 그리스도의 성체 6월29일 사도 베드로ㆍ바오로 축일 8월15일 성모 승천 축일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12월 8일 성모 무염시태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등이다.
그러나 교황은 각국 주교 회의가 성청이 허가를 얻어 10개의 의무 축일 수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회법 개정 위원회가 추천한 사항 중 교황이 거부한 또 다른 문제는 기혼 종신 부제들이 배우자를 상처했을 경우 재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관해서 교황 요하 바오로 2세는 1972년 교황 바오로 6세가 설정한 원칙 곧 종신 부제는 서품 후 재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적용시켰다.
그러나 교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처한 종신 부제들 중에는 부제직을 떠나지 않고 재혼 승낙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 새 법전 하에서도 이 경우는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됐다.
매일의 신자 생활과 관련된 문제로 새 법전은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가 도입한 속죄 행위의 기본적인 쇄신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다.
당시 바오로 6세는 1917년 법전에서 단식과 금육에 관한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시켰다. 교황은 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단식 및 금요일을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로 규정했다. 당시 교황은 연중 매 금요일의 금육을 일반 규범으로 정했으나 각국 주교 회의가 매 금요일 금육을 관면할 수 있도록 허가했었다. 새 교회법전도 바로 이 1967년의 규범을 유지하면서 주교 회의가 금요일 금육을 관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 법전에서 자유화 조치를 취한 것은 화장(火葬)에 관한 규정으로 과거에도 화장을 택하는 사람이 화장 선택 그 자체가 크리스찬 신앙을 명백히 반대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허용돼 왔다. 새 법전에서는 화장을 명문화해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1963년 교황칭이 반(反) 가톨릭 적인 이유로 화장을 택할 때만 1917년의 금지 조치를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새 교회 법전은 교황의 사임을 처음으로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전 332조 제2항은 로마교황이 교황직을 사임하게 될 때 그 사임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임이 자유스럽게 결정되고 정식으로 공개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황의 사임권은 일반적으로 교회 사상(思想)에서 인정돼 왔으며 또 선례(先例)가 있긴 하지만 교회 일반법에서 명백히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황 바오로 6세가 80세 이상 추기경들의 교황청 요직 및 추기경 회의 참석을 제의시킨 것을 포함 추기경과 주교들의 은퇴 규정을 설정한 후 바오로 6세 자신이 80세가 되면 교황직을 사임할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나돌았었다. 바오로 6세는 교황의 사임에 대해 특별법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80세에 10개월이 지난 1978년 8월 6일 역대 모든 교황들처럼 사망함으로써 교황직을 떠났다.
역사상 교황직을 사임한 교황은 성(聖)첼레스띠노 5세였다. 그는 베네딕또회의 수도자의 신분으로 도저히 교황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1294년 교황에 선출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교황직을 사임했다.
1294년 7월 5일 교황에 선출된 첼레스띠노 5세는 8월 27일 주교품을 받고 이틀 후인 8월 29일 교황좌에 착좌했다. 그 후 같은 해 12월 10일 그는 교황의 사임권을 선언한 규정을 발표하고 3일후 사임했다.
성첼레스띠노 5세는 성덕이 뛰어났었다. 그가 교황에 선출된 것은 바로 그의 출중한 성덕 때문이었는데 교황 선거자들은 새 교황 선출을 2년간이나 끌어오면서 당시 추기경단에 지배적이던 두 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정치적 후보자를 선정할 수 없어 결국 그를 교황으로 선출했었다. 그의 뛰어난 성덕은 그가 서거한 지 17년만은 1313년 성인 품에 오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성덕은 법적인 통찰력과는 부합되지 못했다. 그가 짧은 재위 동안 발표한 교령들은 대단히 혼란하고 때로는 모순적이어서 그의 후임자인 보니파시오 8세 첼레스띠노 5세전임 교황이 승인한 모든 특권을 취소하고 전임 교황이 발표한 모든 교황 칙서를 재심을 위해「로」에 반환토록 명령했었다. 보니파시오 8세의 이러한 조처는 아마도 첼레스띠노 5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법 역사와 함께 첼레스띠노 5세가 교황의 사임권을 선언한 그 사실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됐다.
교회 지도층의 학자들 중 많은 수는 교황 사임권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415년 교황 그레고리오 12세는「꼰스탄스」공의회에 자신의 교황직 포기를 제출함으로써 당시 서방 교회의 분열을 종식시키는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그가 교회 전체 회의에 제출한 교황 직시권은 당시의 특별한 상황과 나중에 교회로부터 단죄를 받은 종교회의 건력 행사에 대한 견해 등으로 본 의도가 호려졌다. 그래서 그 교황 직기권이 법적인 선례(先例)로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의문시 돼오고 있다.
교황 사임에 대한 새 법전 규정은 연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제나 주교들이 건강이나 고령을 이유로 은퇴하는 사례에 점차로 익숙해지고 있어 미래의 가톨릭 세대는 교황들이 이와 동일한 이유로 사임하는 견해를 쉽사리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外信綜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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