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경제윤리는 경제 생활 전반에 걸친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의 바른 경제적 태도와 방향, 실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경제윤리는 경제의 주체가 되는 생산자, 소비자, 지역 사회와 국가, 국가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밝히고, 다양한 경제적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사회 신학적 판단 기준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따라 연구하며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 경제적 가르침과 윤리는 이러한 일반적 경제윤리를 인도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신학에서 보는 경제윤리는 그 궁극적 출발점이 하느님의 계시, 성경 안에 나타난 체험과 실천, 교부들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윤리는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숭고한 정신과 의지에 비추어 경제의 본질, 의미, 목적 등을 살피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윤리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정의, 평등, 분배 행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경제 행위의 모형과 전형을 찾는 일을 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후 교황 비오 11세는 <노동 헌장> 반포 40주년이 되는 해인 1931년 회칙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을 반포하여 경제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원칙을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오 11세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에 동의하면서도, 극단적 개인주의, 통제 불능의 경제적 지배, 생산자인 기업의 횡포, 대중과 서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절대적 자유 경쟁 등은 그리스도교적 사상과 인간관, 세계관에 반대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보는 사회 질서는 공동체의 정의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질서의 쇄신과 바른 윤리질서에 따라서 모든 개인과 가정, 사회의 선익을 위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이후로도 여러 교황들께서는 그 시대의 변화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르침을 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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