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지난 2000년 1월 15일 거래처 갑회사에 3000만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하고 액면 3500만원, 지급기일 2000년 4월 30일로 기재된 어음 1장을 받았습니다. 어음의 발행인이 갑회사가 아니라 난생 처름 들어보는 을회사로 되어 있어 배서를 해달라고 하여 갑회사의 배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 30일에 어음이 결제되지 않았고 사정을 알아보니 을회사는 이미 3월에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누구에게 어음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음은 소멸시효가 짧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어음에 배서를 한 배서인은 지급기일에 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배서인은 발행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음을 발행한 을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디더라도 귀하는 갑회사에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배서인인 갑회사가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갑회사를 상대로, 또는 을회사와 감회사 모두를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음상의 채무는 일반민사채무에 비해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고, 어음의 소지인인 배서인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이며,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상한하고 어음을 돌려받은 배서인이 그전 배서인에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6개월입니다. 이처럼 어음상의 시효기간은 청구권의 종규나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라 기간의 기산일이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배서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어음 지급기일인 2000년 4월 30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01년 4월 30일을 종료로 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기간을 계산할 때 지급기일 당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적어도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갑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갑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물품대금채권은 어음채권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갑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갑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발행인인 을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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