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명이나 남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의하게 생명을 노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국법으로도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앞에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 내 생명을 보존할 의무와 권리는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대 조건이 수반 되어야 한다.
첫째=행악자가 적어도 나를 죽일 뜻이 분명히 있고 그 환경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모면할 수 없는 조건이어야 하고 그 환경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행악자를 피해야 하며 그를 죽일 수 없다.
둘째=적어도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생명을 노리든지 또는 어떤 지체 절단을 노리든지 혹은 정조를 노리는 등은 한 사건이 전제되어야 정당방위로 행악자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도둑을 죽일 수 없고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을 억울하다고 죽일 수 없다.
또는 어떤 억울한 일을 보복하기 위해서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부모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 호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며 사사로이 인간의 생명을 자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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