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 사이에 무기로 대결하는 것을 전쟁이라고한다
전쟁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국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잃은 권익을 되찾기 위해서 달리 할 수 없을 경우 전쟁은 허용된다.개인과 개인의문제는 그것을 판단할 권력기관이 있지마는 국가와 국가간에는 이것을 해결해줄 다른 권력기관이 없기때문이다
성서에 성왕들도 전쟁을 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창세기 14장,출애굽기 1장 등등)전쟁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의롭게 전개되어야한다.샘물에 독약을 탄다든지 세균을 뿌린다든지 또는 독가스를 뿌리는등 악탈한 방법을 쓸 수 없다
전쟁중이라도 상대국의 비전투원을 죽일수없으며 스스로 포로가 되고자 하는 적군을 죽일수 없고 적군의 평화사절을 죽일수도 없다
영토의 확장이나 또는 국가의 공명심때문에 전쟁을 도발할 수없다.
정당한 전쟁에서만이 전투에 임할수 있지만 한개인이 전쟁의 정당성을 알수없고 또한 국가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모든 국민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수있다
또한 전쟁중에 사람을 죽이는것은 살인죄라고도 할 수 없다.
전쟁중에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만 그 모든 죄는 그것을 저지른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윤리신학자들은 말하고 그 죄의 벌은 이현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보상을 받는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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