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토착화
(전례헌장 제6장 1백12조,1백19조 참고)
한국교회음악의 토착화에대하여는 아무런의의가 없을것이다.
다만 토착화과정에서 너무쉽게 토착화를 생각하는 것은위험할 수도있다.
토착화란 어떤 역사의 흐름을 단절하고 새로 처음부터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역사의 흐름안에 다른 역사의 흐름을 만나게해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탄생시키는 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역사적 유산을 모두 바꾸는 것을 토착화라고할수는 없다.
우리 가톨릭성가는 자유라고해서 개인 취향대로 좌우될수도 없고 좌우되어서도안된다.다만 현시대의 全성교회가 바라는 전례음악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먼저 알아야하고 (전례헌장 일반원칙)그다음 우리교회에 적응시킬수 있는 범위및 성격이 규명돼야 할것이다.
우리 교회안에 옛부터 내려오는 라틴어 명구가 있다.「Unitas in Varietate(다양성 안에 일치성)가톨릭은 보편성(Catholic)도 중요하고 또한 일치성(Unitas)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토착화 과정에서도 다양성(Varietate)과 일치성(Unitas)이 서로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바람직할것이다.
토착화작업이란 개인이나 주관기관이 없는 자연발생을 기대하기란 힘들다.또한 한나라의 고유한 성가가 우연히 생길수도 없다.2백년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는 남의 곡이나 빌려다 번역해서 사용하는 시기는 지났다.우리는 가톨릭적인 고유한 성가집을 가져야한다.이것은 성취하기 위해서는 늦은 김이 있으나 다음의 것들이 꼭필요하다고 본다.
①교육기관
전례헌장에 교회음악의 재보는 극진한배려로 보존되고 육성되어야한다.또한 성가대가 부단히 육성되어야하는바 특히주교좌 성당에서 그렇다.(제1백14조)
신학교ㆍ남녀수도자들의 수련원과 신학원 또한 기타가톨릭강습소및 학교에서의 음악교육과 실습을 중요시해야한다.
이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 교회음악교사들은 신중히 훈련되어야한다.또한 교회음악을 위한 전문학교 설치를 권장한다.
교회음악가ㆍ성가대원,특히어린이대원들에 진정한전례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제1백15조)
이와같이 공의회에서는 전문교육기관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더구나 우리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한국 전례음악을 이끌어나갈 전문가 양성에 대해 계획성이 없는것도 문제이고 그중요성을 인식하지못할때 더욱 그러하다.
전례음악의 토착화란 한 두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수없고 어떤 전문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주어진 임무를 다할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이끌어나갈 전문음악인이 없다해도 그 기관은 남아서 계속적인 일을 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종교음악과 한국 종교음악을 수집ㆍ분석ㆍ정리ㆍ평가창작ㆍ교육등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기때문이다.
②시범본당 설치
우리의 고유한 성가를 갖기위하여 전문기관(교육기관)의 필요함을 위에서 말했지만 이 전문기관에서 연구되는 것들을 실제로 전례에 적응시켜보는시범본당(2~3개 본당)설치문제도 중요하다고 본다.
시범이 없는 언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기 때문이다.
이 시범본당들중에 주교좌성당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왜냐하면 주교좌성당은 그 나라 교회의 열굴이기때문에,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있는 시범을 그곳에서 한다는것은 곤란하다.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시범본당들이하루빨리 설치되면 토착화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③가톨릭음악인의 소명
전례 헌장에서는 『음악가들은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젖어 교회음악을 장려하고 재보를 늘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작곡을하되 참된 교회음악의 특징을 지니고 큰 성가대에서만 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은 성가대에도 알맞고 또한 전체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돕는 곡을 만들어야 한다.성가의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에서 취해야 한다』(1백21조)
공의회에서도 말했듯이 하느님으로 부터 남에게 주어지지않은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모든 가톨릭 음악인은 하느님의 교회와 특히 교회음악 발전에 다해야 할 것이다.일반직업인으로서의 음악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안에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고 수난과 부활의 모든 전례행위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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