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기 교회 내에서의 권위는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는 법적 지위 특히 주교나 장로들과 동일시 되었다.교회 권위를 특별히 강조한 교부는「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와 성치쁘리아노 주교이다.이냐시오 주교는 막네시안 신자들과 트랄리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그들이 주교에게 속하는 것이 곧 하느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였다.
(Magnesians Ⅲ,1~2ㆍTrallians Ⅱ,1)성 치쁘리아노는 말하기를 『주교는 교회안에 있고,교회는 주교안에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미 성령에 의한교회를 의식하였고 성령은 교회전체에내리신 것으로 깨달았다.그래서 치쁘리아노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나는나의 주교적 시초부터 여러분(사제들과부제들)에게자문하지 않고 백성들의 찬동이 없이 나의 개인 의견으로만 무엇을 결정하지않기로 하고있다』(Letters 14ㆍ4)그러나 주교는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의모든 은혜를 받으신 분이며 주교직에 간택되는 것도 이러한 특별한 성령의 은혜때문이라는 것을 교회는 알고 있었다.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313년)이 있은 후부터 교회의 권위는 정치적 권위와 혼동되었다.
그러나 교계적 권위가 세속적인 권위행사를 하는데 대한 반작용으로 차차수도원 제도(monasticism)가 발전해갔다.수도자의견지에서 볼때에 참된 권위란 도덕적 권위였다.수도원 안에서는 카리스마적이고 영적인 권위가 존속할수있었다.
그리하여 교회의 권위행사는 교구 사제들에게서 수도자에게로 이양되었으며,당시 많은 주교들이 수도자 출신이거나 수도원에서 교육받은 분들이었다.한예로서「캔터베리」의 대주교는 7세기부터 12세기까지 모든 대주교가 수도자 출신이었다.이로써 교회 권위는 도덕적 권위의 방향으로 나아갔다.『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주교이고,여러분과 함께 신자이다』라고 하신 성아우구스띠노의 말은 이를 잘 반영한다.(Sermo 340:1)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은 세속 왕들과 귀족들로부터 교회의 고유성과 자립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 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황직의 군주적 권위를 선포하여 교회권위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되었다.「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칭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대리자라는 종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성사적 의미보다는 교황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력을 누린다는 법적인 의미로 알아들었다.
이에대한 반작용은 특히 프란치스꼬 회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성 베르나르도는『이 모든 것은 명성과 부를 추구하는것과 함께 모두 콘스탄틴 대제에로 되돌아가는 것이지 베드로 사도에게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16세기에 있었던 트렌트공의회에서는 교회의 교계적 권위가 더한층 강조되었다.교황은「보편적 주교」가 되었고「최고 통치자」(Summus Pontifex)라는 칭호를 갖게되었다.
교회 권위는 「로마」중심적인 것이 되었고 신자들도 자기 주교에게 보다는 교황에게 직접 속하게 되었다.신자들은 직무를 가진자안에 현존하는 성령의 작용 때문이 아니라 직무의 권력때문에 복종해야 했다.
이러한 교회 권위는 19세기에 들어서 제1차「바티깐」공의회가 교황 수위권을 정의내림으로써 그 결정에 이르렀다.
제2차 「바티깐」공의회에서도 교황과 주교가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그러나 이 권위의 행사는 봉사이며 공동성의 원리에 따라 행사되어야한다고 가르친다.즉 자기들의 양떼를 「건설하기 위해」권위가 행사되어야한다.(교회 7)사목자들도 자기들만이 교회의 전체 구원 사명을 짊어진 것이 아니기에 자기형제 자매들 및 평신자들과함께 공동선을 위해 일해야한다.(30)봉사자로서의 권위와 공동선에 입각한 권위행사의 원리는 다른 공의회 문헌에서도 재확인되었다.(주교 사제 및 수도자 교령)
교회 일치 운동에서도 교황의 수위권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 권위문제가 논의되고있다.
최근 있은 미국 내의 루터 교회와 가톨릭간의 대화에서 서로 인정하는 하는,크리스찬의 권위란 그리스도와 복음에 근거를 둔 것으로,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성공회와 가톨릭의 국제위원회에서 발표한「베니스선언」(1978)에서도교회의 권위란 그리스도의 권위이고 성령에 의해 하느님과 백성들의 공동체를이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선언에 의하면 교회권위는 세가지 형태가 있다
즉 거룩함의 권위,성령의 은사에 의한 권위및 성사적 서품에 의한 권위(주교직의 권위)이다.
『(교회)수위권이란 교회들이서로의 말을 듣도록하고 사랑안에 일치 하도록 도우는 것이다.…수위권은 지역교회들이 손상 되도록 행정의 집중화와 획일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21항)
결론으로 말하면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에 기반을 둔 권위이다.이 권위의 목적은 교회의 전체사명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즉 하느님왕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인류공동체를 일치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는 항상 공동체에 봉사하기위한 것이다.그런데 이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자발적인 사회이며 강제가 아니라성령의 은총이 규율이 되는 공동체이다.따라서 교회의 권위는 봉사하러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항상 행사되어야한다.거룩함에서 이탈한 권위와 성령의 은총위에 스스로를 높이는권위는 참된 크리스찬 권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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