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불의하게 주인의 뜻을 거스려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둑질이 되기 위해서는
①남의 물건=돈이나 옷ㆍ곡식이나 과일, 그리고 그릇 기타 생활용품 등 소유권에 속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②불의하게=내가 그것을 가질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남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③주인의 뜻을 거스려=주인이 그 물건을 줄 뜻이 전연 없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주인의 허락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으면 도둑질이 아니다. 예컨대 친구 집에 가서 그가 없을 때에 그의 담배를 피운다든지 커피나 또는 술을 마신다든지하는 것은 으레 주인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도둑질이 아니다.
④남의 물건을 가짐=부당하게 남의 것을 자기의 소유권으로 만들고자하는 모든 행위이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남의 주머니에서 또는 보따리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
㉯남의 집에서 또는 남의 밭에서 곡식이나 과일을 가지는 것.
㉰이러 저러한 이유를 걸어 남의 돈을 속여 탈취하는 것.
㉱문서를 위조하여 남의 돈이나 부동산을 뺏는 것.
㉲두 사람 사이에 물건을 소개하면서 부당하게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행위.
㉳남의 일을 맡아 계약대로 하지 않고 남에게 불리한 손해를 끼치는 것. 예컨대 건축업자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옷감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엉뚱한 값싼 옷감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불의한 상업행위=예컨대 현 물건을 내 것이라고 속인다는지 또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물건 값보다 엄청나게 값을 받는 행위 등이다.
㉵부당한 고리대금을 하는 행위.
㉶고용인에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내보내는 일.
㉷친구끼리 내기도박을 할 때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한 착취를 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의 돈을 부당하게 빼내는 행위 또는 남편이 살림에 큰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부인이 남편 몰래 집에 찾아오는 행상인에게 곡식을 퍼주어 쓸데없는 주전부리를 한다든지, 필요 없는 사치에 치중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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