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재산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하는 원리원칙에 의해서 또한 정의의 질서에 의해서 도둑질 그 자체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죄가 된다.
도둑질이 저지르는 죄의 경중은 피해자가 당하는 피해의 경중에 비례된다. 그러나 그것이 대죄인가? 소죄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는 단언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윤리의 문제도 있다.
시대적인 풍조와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방적인 윤리신학자들의 견해는 「주인이 자기 가족과 함께 하루 생활하는 생활비를 도둑하면 대죄가 된다」고 한다. 예컨대 품팔이하는 노동자가 하루 2천 원을 버는데 그 2천 원으로 하루를 살아야한다고 했을 때 그 노동자의 하루 품값 2천 원을 훔치면 대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둑질이 범하는 죄의 경중은 그 액수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잣집 돈을 수천 원씩 매일 훔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 액수는 그 생활수준에 비해 너무나 작은 것이기에 소죄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걸수도 있다. 어쩌다가 부잣집 돈 몇 천원 훔친 것은 대죄라고 할 수 없지마는 그것이 되풀이되어서 큰 액수가 되면 역시 대죄가 된다.
그러나 소죄가 모여서 대죄가 되는 원칙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남에게 끼친 손해의 액수를 보아서 대죄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돈주머니에서 훔친 죄는 경죄에 속한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돈은 자식에게 허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내가 남편의 돈을 끌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죄에 속한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