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은 인류구원을 위하여 계시하신바가 영구히 온전하게 보존되며 모든 세대에 전해지도록 자비로이 계획하셨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대로 당신이 완수하시어 친히 선포하신 그 복음을 구원의 모든 진리와 규범의 모든 원천으로서 모든이에게 설교하며(마태28ㆍ19~20、마르16ㆍ15) 천상 은혜를 전해주도록 사도들에게 명하셨다.
이 명령은 충실히 이행되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대화와 업적에서 받은 것과 성신의 가르치심으로 배운바를 설교와 모범과 교훈으로 전했고 또한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은 성신의 영감을 받아 구원의 소식을 기록했다.
복음이 온전하고 생생하게 교회안에 언제나 보존되기위하여 사도들은 후계자들로서 주교들을 두고 그들에게『자기들의 가르치는 임무를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성전(聖傳)과 신구약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으로서 지상을 순례하는 교회는 하느님을 계신 그대로 얼굴을 대면하여 뵈올때까지(Ⅰ요한3ㆍ2) 그 거울에서 하느님을 명상하며 모든것을 받는다. (계시헌장7)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유권적 해석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있다.
그러나 이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과 성경과 교회의 교도권은 하느님의 가장 현명하신 계획에 의하여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것이 성립될 수 없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또한 각각 고유한 방법을 한 성신의 작용아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상호간에 연관되어있고 결합되어 있음은 명백한 일이다(계시헌장 10)
자체의권위에 의거
교회의 교도직의 대상은 첫째로 하느님이 계시하신 진리와、둘째로 이 계시진리를 설교하고 옹호하기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일체의 진리이다.
계시의 내용을 결정하는 일과、또한 교도직의 소관인 문제와 소관이 아닌 문제를 분간하는 일에 있어서 교도직은 그 자체의 권위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교도직의 제1차적이며 직접적인 대상은 본질적으로(즉 다른 어떤것을 계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해서) 계시된 계시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Depositum fidei) 곧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이다. (D1792ㆍ1800ㆍ1936ㆍ1839) 교도직의 제2차적이고 간접적인 대상은 본질적으로나 명시적으로 계시된 진리는 아니지만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신앙과 도덕문제와 상관되는 진리들이다. 이런 진리들은 계시된 진리와의 논리적인 연관성에 의해서 계시된 진리의 전체가 되거나 또는 불가피한 결과가 될수도 있는 까닭에「잠재적으로 계시된」진리들이다.
이러한 진리들 중에는 본질적으로 계시된「신적-신앙」의 진리에 대응하는 의미에서의 순전히「교회적 신앙」의 명제들도 있다.
정식으로 계시된 진리를 믿는것은「신적 신앙」(FIDES DIVINA)이라 하고 잠재적으로 계시된 진리를 믿는것을「교회적 신앙」(FIDES ECCLESIASTICA)이라고 한다.
(현행 교회법전 제1323조1항、제1324조、새교회법전 제750조 참조)
교회는 이러한 진리들이 하느님에 의해서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계시된 진리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신앙을 수호하고 또한 효과적이며 적절하게 설교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회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리들이 바로 이러한 진리들이다. (D783 1098 1350 1674 1710 1798 1817 1930 2005 2024 2311)
교도직 활동은 네가지
주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유산을 위탁하신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계시된 진리를 거룩히 보존하고 깊이 탐구하며 성실히 알리고 진술하기위하여 일체의 인간적 권력에서 독립된 독자적인 사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할 의무와 생득권(生得權)이 있다. (새 교회법 제747조 1항)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사회질서에 관한 윤리원칙도 알릴 뿐 아니라 또한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의 구원에 필요한 일체의 인간사물에 관한 판단을 할 임무가 있다. (새교회법 제747조 2항)
한편 신학도 진보하고 교리도 발전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의 계시의 증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변할 수 없는 하느님의 계시를 주관적으로 개진하는것에 불과하다. 즉 계시진리를 한 층 더 확실하게 입증하고 명백하게 제시하며 계시진리를 상호관계와 아울러 자연적 진리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교리체계를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루까24ㆍ45이하참조)
이러한 교도직의 활동에는 네가지 형식이 있다.
이 네가지 형식은 일부분이 겹치기도 하지만 상호구별되는 것이다. 즉 첫째 무류성이 부수된 교리 결정、둘째 권위적인 교리설명、셋째 교리옹호、넷째 교리선언이다.
특집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