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人들의 傳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성장해 온 성인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의 전기는 교회의 실재성과 역사성을 띠고 있으며, 바꾸어 말해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생애를 나타내는것이다. 따라서 성인의 생애에 대한 찬미는 바로 내 생애의 찬미를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그네의 교회는 항상 하느님의 현존의 능력을 신뢰케 하고, 계속적인 교회의 건설과 발전의 여지를 주고 있다. 『사실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른 분들의 생활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미래의 국가를 찾으려는 충격의 새로운 동기를 발견하게 되며』(히브리 13ㆍ14와 11ㆍ10)동시에 무상한 현세의 변화속에서도 각자에게 고유한 신분과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인 성덕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배우게된다.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지니고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다 완전히 닮아가는 그분들의 생활속에서(II꼬 3ㆍ18) 하느님은 당신의 현존과 당신의 모상을 생생하게 보여 주신다.
그들 가운데서 하느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 나라의 표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히브리 12ㆍ1) 복음의 진리를 긍정하는 말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니, 우리는 그리로 강하게 끌리게된다. (교회헌장 50항)
시성식(諡聖式)
성인으로 공적 존경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역 교회의 재가가 필요했다.
동정 마리아와 사도들, 그리고 복음사가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성인들로 인식되었고 초기 순교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목격한 신자들의 입증으로, 또 순교자가 아닌 증거자들도 비슷한 모양으로 인정되었다. 후대에 와서는 죽은 이들의 영예를 존중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축일준수를 허락하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명부에 기록되었다.
시성식 절차
성덕이 충만한 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적(기적)이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가 많아지면 지방주교는 시복준비조사위원회를 결성시켜서 그 언행, 저서 등 기적사례를 엄밀히 조사한다. 지방주교는 조사한 모든 사례를 문서로 작성하여 시성성성(옛날에는 예부성성)으로 보낸다.
시성성성은 보고된 문서를 검열하고 조사한 후에 시복을 추진할 만한 사실로 인정되면 교황에게 자세하게 보고한다. 교황이 성성에서 보고한 사실을 검토하여 시복조사를 실시하라는 허락을 내리면 여러가지 각도로 엄밀하게 시복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교황에게 다시 보고하는데, 시복조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면 교황은 그분의 성덕을 인정하는 교서를 발표한다.
시복조사에 있어서는 시복후보자가 공적으로 공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시복후보자 불공경 입증 서류(DE NON CULTU)가 첨부되어야 한다. 만일 시복후보자를 먼저 공경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조사가 중단될 수도있다.
아무리 성덕이 높은 이가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시복식을 통해 복자로 선언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공경할수 없다. 시복절차에 있어서 교황이 성덕을 인정하는 교서를 발표하게되면「가경자」(VENERA-BLIS)란 칭호를 드린다. 가경자는「공경을 드릴수있다」는 뜻을 지니고있다. 이때에 사적으로는 지니고있다. 이때에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공경을 드려도 무방하다. 성덕이 확증된 후에도 그분의 전달로 인한 진실한 기적이 두가지가 있어야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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