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내 선교활동 보장에 관한 법제 정비가 가장 시급합니다.”
서울대교구 경찰사목위원회 유치장사목부 한승희(안나) 대표 선교사는 유치장사목의 현 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지난 2006년 7월 유치장 내의 일률적 종교행사는 유치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경찰관서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교정사목 대상인 구치소와 교도소 내 선교의 경우 행형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경찰사목 대상인 유치장 내 선교는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각 경찰서 수사과장이나 수사지원팀장, 당직근무자 등이 유치인들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때 그때 선교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교가 이뤄지던 경찰서에서도 근무자가 교체되면 선교사의 출입이 거부당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고.
한 선교사는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종파간 불공정 선교 기회 제공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 내 선교 횟수를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는 연 247회 선교활동을 허용 받은 반면, 천주교와 불교는 50회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한 선교사는 “경찰서 인근에 개신교회 수가 많아 인적 물량공세를 벌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권위 결정으로 위축됐던 유치장 선교는 유치장사목부의 꾸준한 ‘간접 선교’ 노력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3~4년 전만 해도 서울시내 28개 경찰서 중 절반가량만 선교사 출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전 경찰서에서 매주 선교사들이 유치인들을 만나요. 천주교에 대한 호응도 또한 높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많은 관심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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