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구 복음화위원회는 1일자 공지를 통해 “교구 신자들이, 허황된 주장을 펴는 ‘나주 현상’과 관련한 일체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실행조치들을 발표했다.
복음화위는 “‘나주현상’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광주대교구장의 공지문에 따른 수원교구 복음화위원회의 제2차 사목적 조치”에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일명 ‘사적계시’와 관련해 많은 신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상처 입은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교구의 신자들이 교회가 교도권을 명한 바를 따르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음화위는 “교도권에 성실하게 일치하면서 교구 신자들이 더 이상 이설과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사목적 조치를 공지한다”고 전했다.
복음화위는 실행조치에서 “‘나주 현상’과 이를 주장하는 자를 추종하는 이들은 가톨릭교회를 떠난 유사 종교집단의 구성원들”이라고 밝히고 “한국교회는 이들이 다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온전히 합치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왔으며, 일명 ‘나주 현상’을 참 진리로 퍼뜨리는 이들을 더 이상 교회의 한 지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음화위는 “▲교구 내 본당에서는 이들을 더 이상 가톨릭신자로서 보호하거나 배려, 머물도록 할 수 없으며, 본당 주임사제는 이들을 위한 성사적 거행을 거부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본당 주임 사제는 이들이 신자들에게 그릇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교적을 교구에 보내 특별히 관리하도록 한다 ▲이들 중에 참회하며 다시는 ‘나주 현상’ 관련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표명하고, 사제가 제시하는 일정 기간의 보속을 채운 후 고해성사를 통해 교회와 화해한 자는 본당 주임사제의 판단에 따라 교적을 다시 본당에 회복시킨다 ▲본당 주임사제의 권리로 이들에 대한 장례미사도 거부할 수 있다”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실행조치를 발표했다.
복음화위가 발표한 각 조치들은 오는 10월까지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수원교구장 명이나 사도좌의 명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효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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