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CNS】교황청 가정평의회는 혼인과 가정은 사회의 필수적인 은총의 재화로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평의회는 77쪽 분량의 「가정, 혼인과 동거」를 제목으로 한 문헌을 11월 21일 발표해 이같이 강조하고 단순히 전통적인 모델로서 뿐만 아니라 혼인과 가정은 인간의 사랑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라고 강조했다.
가정평의회는 전세계 각국의 가정문제 전문가들로부터의 오랜 기간 동안 자문을 거쳐 이 문헌을 준비했다고 가정평의회 의장 알퐁소 로페즈 뜨루히요 추기경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뜨루히요 추기경은 이 문헌이 입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전통적인 가정의 필수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헌은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공동거주에 대해 분석하고 실제상의 혼인에 바탕을 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그리스도교 혼인의 뿌리를 검토했다.
동거 커플이 사랑으로 묶여진 자신들의 관계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혼인한 부부의 사랑만이 개인적으로나 공공의 측면에서나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정은 사회 전체의 필수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전체 사회에 의해 올바르게 인정되고 보호받고 증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헌은 혼인과 가정의 유일한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가 법적 제도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공공선에 혼인에 바탕을 둔 가정의 필수적인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헌은 특히 이러한 혼인과 가정의 가치가 단순한 문화적인 바탕 위에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늘날 사회적인 엄청난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변화될 수 없는 가치와 중요성을 지닌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문헌은 또 각국의 정치인들을 향해 『혼인에 바탕을 둔 가정 외에 다른 형태의 결합에 혼인의 권리를 주려는 노력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정이 사회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헌은 특히 입법권자들을 향해 동성애자들의 법적 인정을 위한 노력에 반대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교회 내에서도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위한 교육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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