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지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농지에 대한 강제 수용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사업 보상업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강제수용 절차에 맞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물머리 4개 농가 주민 5명에게 토지수용을 개시하겠다고 통보하고 보상금 5억 원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공탁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이기고도 농지를 강제로 빼앗길 위기에 놓인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2월 15일 양평군 두물머리 11개 농가 주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년여 간의 긴 싸움에 현재 양평군 두물머리에 남아 있는 농민은 5명. 처음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농민은 80여 명이 넘었지만 갖은 회유책과 협박 등에 지친 농민들은 이제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2009년 정부의 남한강 두물지구 하천환경사업 실시설계 조사 측량을 방해했다며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팔당공동대책위 위원장 서규섭씨 등 두물머리 농민 3명에게 100~300만 원씩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농민들은 2010년 2월에도 6명이 경찰에 연행돼 지난 23일 열린 1심 판결에서 5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팔당공동대책위 서규섭 집행위원장은 “경기도는 18일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해 6월 28일까지 떠나지 않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며 “유기농지가 토건사업자들의 사업장이자 땅 투기꾼들이 득실될 것이 뻔하지만 조금의 희망만 있어도 끝까지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계좌 351-0330-1968-93 농협(예금주 팔당공동대위)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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