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1개월 전에 사목구 주임사제와 의논하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를 교육받아야 한다” (한국지역교회법104조 1항)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전에 혼인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세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기 1통씩과 혼인강좌 이수증)들을 사무실에 제출하고 본당신부와 면담약속을 잡아야 한다. 본당 주임사제와의 면담을 하는 것은 두 사람의 혼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서 교회가 객관적 증인이 되는 것이며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혼인의 신성함과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교육받아 합당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원래 혼인교육은 6개월간의 약혼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 주일에 한 번씩 사목구 주임사제와 면담을 통해 합당한 혼인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 L.A교구에서도 최소한 1개월 정도를 혼인교육기간으로 주1회씩 4번에 걸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교회에서는 1970년대 무분별한 산아제한의 정부시책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행복한 가정운동차원에서 혼인교육이 시작되었고 근 30년 동안을 배란법 위주의 ‘점액관찰법’을 보급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90년대 후반 가정사목에 눈을 뜨면서 혼인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지금은 많은 교구에서 ‘혼인강좌’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다. 그러나 3시간에 불과한 형식적 교육이 성행하여 혼인교육의 중요성을 퇴색시키고 있으며 부모나 자녀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 혼인교육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제대로 된 혼인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가정사목의 교과서라 불리어지는 교황 요한 바오로2세의 <가정공동체>라는 사도적 권고에서는 혼인 준비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 먼 준비 - 준비는 일찍이 유년기에서 출발하고, 어린이들을 이끌어주는 좋은 가정교육에서 시작된다. 이 시절에, 성격의 형성, 각자의 성향을 통제하고 잘 이용하는 것, 이성을 만나고 대하는 방법 등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배워나가기 때문이다.
(2) 중간 준비- 먼 준비의 바탕 안에서 연령에 따른 적절한 교리 교육을 시키면서 특히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올바른 도덕적, 영성적 준비 자세를 가지고 혼인성사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부의 성(性)과 책임 있는 부성의 본성을 배우고, 자녀 교육의 올바른 방법, 꾸준한 노동, 재정과 자원, 합리적인 가사와 살림 정리와 같은 질서 있는 가정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
(3) 가까운 준비 - 혼인 직전 수 개월 또는 수주 내에 이루어지는 가까운 준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인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 혼인 전례 예식에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의 혼인준비에서 나타나듯이 혼인을 위한 준비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인생 전체가 혼인을 위한 준비이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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