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 고백성사는 영세한 후에 범하는 모든 죄를 사해주는 성사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한을 받았으며 교회가 받은 그리스도의 중요한 권한 중 그 하나가 곧 고백성사로 이루어지는 사죄권(赦罪權)이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대리하는 교회에도 마땅히 사죄권이 있어야했다.
세상사람들은 흔히『천주교 신부도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신부가 가진 사죄권은 개인의 어떤 자격이나 권한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죄권을 교회가 신부에게 위임한 것이다.
국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확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법관의 권리를 주어 사람들의 죄를 재판이란 형식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신부의 사죄권은 초대교회 열두사도들에게 까지 소급이 되고 그것은 드디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소급이 되는 전통적인 그리스도의교회에서만이 가지고 있는 신권(神權)이다.
사죄권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너회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것이다』(요한20, 21)
『성령을 받아라』이 구절은 사도들만이 사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품권을 뜻한다. 이 사도들이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이 사죄권을 이양하여 오늘의 사제에게까지 전해온다.
고백성사는 일종의 재판이다.
인간은 죄를 범하면 으례 그죄에 해당되는 응보를 받아야 마땅하다. 고백성사는 범한죄를 자신이 양심적으로 고발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이다. 고백자가 자신을 고발하는 재판이므로 자신이 원고인 동시에 피고가 된다. 재판장은 물론 죄를 들고 사죄경을 염하는 사제들이다. 자신이 자신을 고발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변명도 증인도 변호사도 필요없는 가장 완벽한 재판이다.
고백성사는 영혼을 치유하는 성사이다. 인간은 영육의 결합체이다. 육체가 병이 나면 병원의사를 찾아가지만 영혼이 죄를 범하여 병나면 찾아갈 곳이 없다.
그리스도는 이런 영혼의 병을치료하기 위해서 고백성사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고백성사는 죄로 고민하는 영혼을 치유하는 성사이다. 고백자는 환자요, 이들의 죄를 듣고 사죄경을 통하여 죄를 사해주는 사제는 영혼의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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