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논란이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지금까지 근 10년간 지역 내 최대 현안이다. 해군은 사업 부지를 처음에는 서귀포 화순마을로 했다가 다음에는 위미마을로, 그리고 강정마을까지 거쳐 왔다. 그 사이 마을주민들은 해군과 정부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고, 농촌공동체는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해군기지가 강정마을로 거론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4년 간 강정마을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제주해군기지 반대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첫째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해군과 정부의 비민주적인 진행절차다. 사업시행 이전에 진행하는 사전환경성검토는 주민들의 정보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차단한 채 진행됐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공무원과 경찰이 자리를 채운 채 개최됐다. 그리고 숱한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정 역시 날치기 통과로 마무리되었다. 일부 진행된 해군기지 공사 역시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지하수와 주변 해안생태계를 오염시키기 일쑤였다.
강정마을은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중문관광단지와 서귀포 시내 중간지점에 위치한 해안마을이다. 여느 제주의 마을과 달리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두개의 하천이 있고, 마을 곳곳에는 지하수가 용출되는 도내 최다의 용천수가 산재해 있다. 제주에서 벼농사가 가능한 몇 안 되는 마을 중에 하나다. 주민들도 이런 자부심이 매우 강해 제주의 마을 중에 1등이라는 의미로 일강정이라 자칭한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려는 사업부지 역시 생태환경이 뛰어나기는 마찬가지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연산호 군락지이고, 바로 앞바다는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제주도가 지정한 해양도립공원이다. 그리고 해안과 접한 사업부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하다. 그런데 이곳에 바다를 매립해 해군기지가 들어서려 한다.
환경적으로 입지가 적정한지 검토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현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군사기지여서 원래 법으로 그런가? 절대 아니다. 반드시 환경성검토를 통해 입지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야 하며, 환경적으로 부적합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러나 해군은 사업부지의 환경적 가치를 축소하고,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비민주적인 횡포로 일관했고, 담당기관인 환경부는 이를 묵인해 주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해군은 이곳에 대규모로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 사실을 누락했다. 이후에도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군과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다. 붉은발말똥게는 서식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이다. 주민들 농사짓던 땅은 강제수용으로 빼앗고, 국가가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한 동물들은 잡아서 내쫓고 있다.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책사업이란 없다. 마을의 공동체를 말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국가안보란 있을 수 없다. 최악의 국가사업으로 전락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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