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국 CNS】 동성 결혼을 시민권으로 인정하려는 동성애 권리 옹호자들의 캠페인이 확산되는 가운데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 기관들은 편협함과 차별에 대한 비난을 받을 처지에 직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교회 관리들에 따르면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종교 기관과 개인들은 건물 임대에서 사회사업을 위한 정부 계약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일리노이주의 피오리아 교구는 동성애 관계에 대한 주법과 교회 가르침 사이에 충돌이 잦아지자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사업 계약들을 모두 철회했고, 록퍼드 교구도 지난 6월 1일 합법적 동성 결혼법이 발효되자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입양 및 위탁 양육 사업을 중단했으며, 2006년에는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의 가톨릭 자선단체들이 동성애 관계에 있는 신청자들을 동등하게 다루도록 요구하는 법 때문에 입양 주선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 7월 24일 동성 결혼법이 발효된 뉴욕 주를 비롯한 다른 곳들에서도 교회 기관들은 그러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면서 세금과 주택, 교육, 고용과 같은 분야에서 종교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지 경계하고 있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법률 고문인 안소니 피카렐로는 “혼인의 정의를 바꾸면 그 파급 효과는 법체계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며, “가령 집주인이 종교적 이유에서 동성애 커플에게 집을 세놓기를 거부할 수 있는지, 동성 결혼을 정의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 공립학교 교사가 계속 교단에 설 수 있는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기관이 정부와 사업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종교 자유는 대체로 주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동성 결혼은 코네티컷, 아이오와, 뉴욕,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등에서 합법화되어 왔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델라웨어와 하와이에서도 합법화될 예정이다. 40개 주에서는 여전히 동성 결혼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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