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 기준은 MRI같은 정밀한 진단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자각증상, 진찰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통증과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확실하고 그 원인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 수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디스크 파열 여부와 신경관이 70~80% 이상 좁아졌느냐는 점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수술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단순히 수핵(디스크)이 팽창된 상태라면 비수술적인 처치로도 충분히 통증제어를 할 수 있고, 이는 전체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환자들의 걱정과는 달리 대부분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비수술적 요법으로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척추교정, 민간요법들이 있다. 가끔 본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내시경 같은 걸로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이 있다던데 저도 해보면 안 될까요?”하고 문의해오는 환자분들이 계신다.
물론 위험부담이 적고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는 수술방법들이 개발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수술할 수 있는 척추 질환의 범위가 넓어졌을 뿐 아니라 수술로 통증과 기능장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수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래 척추질환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비수술적인 보존요법들을 써가며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환자 10명 중 7~8명은 안정을 취하거나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상태가 좋아지게 돼 있다. 이런 환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요통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요통환자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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