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볼티모어 CNS】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09년 발표한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Anglicanorum coetibus)에 따른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속인적 자치단(ordinariate)이 미국에 설립될 예정이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총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15일, 워싱턴 대교구장 도널드 우얼 추기경은 성공회 신자들을 가톨릭교회 안에 받아들이기 위한 자치단이 내년 1월 1일자로 설립된다고 발표했다.
우얼 추기경에 따르면, 성공회 사제 67명이 가톨릭교회에서 성품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35명은 신앙교리성에서 1차 승인을 받아 이제 범죄 경력 조회와 심리 평가, 가톨릭 주교와 성공회 교회 권위의 추천을 포함하는 2차 승인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우얼 추기경은 지금까지 총 2000여 명의 신자들이 속한 성공회 본당들이 가톨릭교회에 소속되기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우얼 추기경은 교황청이 이 교황령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는 성공회 전통을 떠나 성공회 전례와 전통의 일부 요소들을 유지하면서 가톨릭교회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자치단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여성 사제 서품, 동성애 사제 서품, 동성 혼인에 대한 축복 등 최근 성공회 교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불만을 갖고 가톨릭교회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신자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에 설립될 성공회 자치단은 올해 1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설립된 ‘월싱엄의 성모’ 자치단에 이은 두 번째 경우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자치단은 기혼의 성공회 주교로서 가톨릭 사제로 서품된 케이스 뉴턴 몬시뇰이 이끌고 있으며, 42개 공동체에 신자 약 1,000명이 있다. 사제들 가운데에는 예전 성공회 주교 다섯 명이 포함되어 있다.
가톨릭교회는 사제들의 혼인을 허용하는 동방교회의 사제이든 다른 교회 성직자 출신으로 가톨릭 신자가 된 경우든, 기혼의 사제들이 주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자치단의 수장은 사제가 될 것이며, 주교가 아닌 직권자는 사제를 서품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을 위한 서품은 가톨릭 주교 가운데 한 사람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우얼 추기경은 설명했다.
가톨릭 사제 서품 후보자는 신원 조회와 심리 검사 등 교황청 승인을 받은 후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가톨릭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나 통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황청에서 승인한 사제 양성을 받아야 한다.
자치단의 본당들은 성공회 전례를 바탕으로 교황청이 승인한 전례서인 ‘예식서’나 가톨릭교회에서 사용하는 「로마 미사 경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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