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교회법 제47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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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번째로 유아세례(幼兒洗禮, infant baptism)는 부모의 신앙상태와 정도를 살펴 자녀에게 베푸는 교회의 특전(特典)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유아사망률이 높아 생후 3일 이내에 유아세례를 받을 것을 촉구했으나 한국지역교회법에는 생후 100일 이내에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51항에서는 “아기가 합당하게 세례받기 위하여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 또는 합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기가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아세례는 자녀들의 의지 표명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적 모범과 양육을 전제로 교회가 베푸는 은전(恩典)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교육에 힘써야 할 소임을 지니고 있으며 신앙안에서 신자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양육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 유아세례를 시켜 놓고서는 올바른 신앙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양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지식교육을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여러 학원을 알아보며 관심을 보이지만 내적성장의 근본인 자기존재를 찾고 하느님을 알아 참된 인생의 길을 찾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적 논리와 개인주의가 가득한 현실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의 이율배반적 삶이 자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먼저 하느님께 감사해야 하고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를 생각하여 빠른 시간내에 하느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도록 하고 신앙적으로 함께 도와 줄 대부모를 찾아야 한다. 대부모를 선택할 때는 친분에 이끌려 선택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을 모범된 가정의 신자들이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인품이 있고 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유아세례 때에 준비해야 하는 세례명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거나 아기의 장래를 생각하여 의미 있게 지어야 할 것이다.
요즘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아기의 출생일을 잡아 성인,성녀들 중 남들이 잘 쓰지 않는 특별한 세례명을 짓는 경우가 많아 사제인 나도 처음 듣는 낯설은 이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어린이 세례뿐 아니라 어른세례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세례를 받으며 세례명을 정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모범된 성인, 성녀들 중 한 분을 선택하여 신앙의 삶의 따르고 본받고자 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직업,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등을 고려하여 성인전을 읽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어린이 세례의 모든 준비는 모범된 부모의 신앙적 결심과 대부대모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가 진중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미래적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