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호르, 파키스탄 외신종합】파키스탄교회는 펀잡 주정부가 ‘평화의 장소’라는 교회 소유 건물에 대한 불법적인 철거에 대항해 라호르 고등법원에서의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장소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도들 모두에게 개방돼 있어 종교간 대화와 협력의 장소로서도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주정부는 지난 1월 10일 이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했다.
법정 투쟁을 이끌고 있는 주교회의 전국 정의평화위원회 의장인 엠마뉴엘 유사프 마니 신부는 “우리는 우리의 법 제도에 대해 믿는다”며 “불법 철거 사건에 대한 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고 철거민들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바이즈 라피크 변호사는 자신은 이 문제를 펀잡 주 의회에서의 논의로 끌고 갈 것이고 정부 관리들은 교회 재산을 불법적으로 철거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설에서 거주하던 이들 역시 자신들의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노비아 리차드(61)씨는 “교회는 현재 불법 철거만을 문제삼고 있지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묻고 있지 않다”며 “나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성경, 성모상, 그리고 묵주에 대한 모독에 대해서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887년 세워진 이 ‘평화의 장소’는 현재 수십억 루피의 가치가 있는 2에이커가량의 부지 위에 세워진 시설로, 노인의 집, 여학교, 수녀원과 경당 등의 건물들이 포함돼 있다. 이 시설들은 지난 1월 10일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철거됐다.
이 시설과 부지의 소유권 문제는 상당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왔는데, 라호르 지역 개발 담당 부서의 한 관리는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이 소유권을 토지 마피아와 연루돼 있는 일단의 사람들로부터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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