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성사 거행자 교리(성사의 유효성 및 효율성 교리)
<교리서>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3, 68, 8을 인용한 트렌트 공의회의 표현을 빌려『성사들은 사효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사가 교회의 의향에 따라 거행되면 집전자의 개인적인 성덕과 관계 없이 그리스도와 그분 성령의 힘이 성사 안에서 성사를 통하여 작용한다. 한편 성사의 결과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달려있다』고 함으로써 첫째, 성사의 유효성이 집전자의 성덕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둘째, 그러나 효율성 문제를 말할 때는 받는 자의 마음가짐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첫째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성사는 그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세례를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주시기 위해 성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라서 그렇다고 설명하고 두 번째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성사들이 바로「신앙의 성사들」이라는 것 곧『성사들은 신앙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말과 사물로 신앙을 기르고, 굳세게 하고, 또한 드러내기 때문이라고』설명한다.
성사를 집전하는 자와 받는자를 포함한 거행자 문제는 로마의 대박해들이 끝나면서부터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것이고 그 후로도 오랜 세월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며 오늘날에도 가끔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성사 거행자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리서>의 내용을 부연해 봄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집전자와 관련된 성사의 유효성 문제는 주후 311년 로마의 황제 갈레리우스시대 공식적인 교회 박해가 끝나고 교회 내부에서 교계제도의 재정비가 현안으로 제기되었을 때 소위「랍시」가 주고받아 행사하는 서품직무와 그들이 베푸는 세례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 문제는 결국 사제적 행위의 유효성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인품에 의존하는 것이기에 배교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에 의해 서품된 사람은 성직을 수행할 수 없고, 그들을 따르는 신자 공동체도 하느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들을 따르는 이들은 구원을 위해 마땅히 재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도나뚜스 주의자들과 그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 사이의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그들의 주장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이가 성 아우구스띠누스였다.
아우구스띠누스의 사상은 사랑의 행위를 근간으로 한 교회관을 피력함으로써 드러난다. 그는 그 교회관을 주축으로 성사 특히 세례성사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즉 세례의 집전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그리스도)이시기(Contra litteras Petilianil, 6-7. 8: Ⅲ n8.9: Sermo 10, 2: In Ioan. tr. 6,7) 때문에 인간인 집전자의 성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사실 성사를 집전하는 이는 이미 성사에서 언급된 대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성사의 효과(성사 은총과 성사 인호)를 가능하게 하신다. 사람들은 성사를 집전하는 이가 누구이든지 상관 없이 관리인이자 대리인일 뿐이다. 그는 결코 성사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 관리인의 삶이 성사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사를 마술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 아우구스띠누스의 사상은 이러한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아우구스띠누스와 도나뚜스주의들 간의 논쟁상황은 그 후 12세기에「알비파」, 14-15세기에「위클리프와 후쏘」등이 출현함으로써 반복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은 성서와 성 아우구스띠누스의 사상을 따랐다. 제4차 라떼란 공의회(1215년)는 알비파를 반대해서 재세례의 불가능성을 천명했고 콘스탄씨아 공의회(1414-1418년)의 제8회기(1415년)는 위클리프의 오류를, 제15회기(1415년)는 후쓰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성사의 유효성이 인간적 집전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 전통적 가르침이 트렌트 공의회에 의해서는 가장 성대하게 선언되었다. 트렌트 공의회는 비록 세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사 일반에 관한 것으로 알아들어야 마땅하다. 선언문의 내용 두 가지 안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대죄 중에 있음을 자인하는 집전자는 그가 비록 성사의 수행과 행사로서 본질적인 모든 것을 지켜왔다 해도 성사를 이행하거나 베풀 수 없다고 말하면 단죄될 것이다.
누구든지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한다는 의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써 이단자들에 의해 베풀어진 세례는 참된 세례가 아니라고 말하면 단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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