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례성사
BEM 문서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대단히 우호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그 문서를 창출해낸 신앙과 직제위원회(1982년 리마에서 구성) 자체가 성공회, 희랍정교회, 프로테스탄트와 함께 로마가톨릭 대표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가 어느 정도로 이 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작품인 BEM 문서에 대해 우호적인지는 교황청 교회일치위원회에서 그 문서에 대한 가톨릭의 응답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다.
신앙과 직제 운동은 현대 세계의 교회일치운동을 근본적으로 주도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화가 지적한 대로 「성령의 은총에 힘입은」(일치 교령 1)운동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치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다. 마침내 신앙과 직제 운동은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the World Council of Churches)를 태동시키게 된다. 이제 세계교회협의회 안에 속한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이 운동의 방향을 지휘한다. BEM은 이 운동이 시작된 이래 최고의 중요성을 지닌 결실 중의 하나이다. 「교황청 교회일치위원회, 세례, 성찬, 직제에 대한 가톨릭의 응답」 정태현 역, <신학사상> 제 68집(1990봄), 69
이 문서에 대해 가톨릭이 우호적이라는 사실은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호적일 것이라고 예측하게 한다. 실제로 교황청 교회일치위원회는 몇 가지 특수 사항들에 대한 논평이라는 주제 아래 「세례의 제정」, 「세례 예식」, 「세례의 거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톨릭의 전통적인 인식에 접근하지 못하는 면들을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인식을 폭 넓게 함께 하는 면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내리는 평가는 우호적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다.
우리는 세례에 대해 본문이 가톨릭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선포한 사도적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본문은 세례에 대한 신약 성서의 주요가르침을 균형 있게 묘사한다. 초대교회는 증언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셈이다. 본문은 세례에 관한 모든 주요 교의적 문제들을 낱낱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교의적 문제들의 토론이 이 성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해결책들이 어떠한 긍정적 가치들을 도출시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문은 몇 가지 형태의 전례 거행이 지닐 수 있는 규범적 효력과 사목적 실천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본문은 스스로의 위치를 일치 운동적 차원 안에 두고, 신학의 체계적 방법을 동원하여 세례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의 발전상을 설명한다. 세례에 대한 교회의 신앙을 다루면서 본문은 그 문장과 내용에 있어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과 교황 바오로 6세가 반포한 「그리스도교 입문 예식」과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전례헌장 6:교회헌장 4와 10:일치교령 22:그리스도교 입문, 서문 1-6, 성인 입문 8, 어린이 입문 2-3참조) (교황청 교회일치위원회, 78) 어쨌든 이 문서에 대해 가톨릭으로서는 결국 이 문서가 비록 세례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일치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다시 한 번 그리스도교적 일치를 위한 기초로서의 세례에 대해서 반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가톨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세례를 진정으로 거행하는 공동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삶의 실제적 유대를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하고 이 인식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교황청 교회일치위원회, 108)고 권고하는 입장을 취한다.
한편 이 문서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연구위원회는 「세례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인정할만한 것은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견해와 함께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그것을 요약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세례의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의 결합」(6항)이 강조된 나머지 그리스도의 제자직을 위한 「부름」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된 느낌을 준다. 세례는 하늘나라 또는 오고 있는 그 나라의 표증(7항)으로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한 섬김에의 부름으로도 강조되어야 한다.
2) 유아세례(11, 12항)의 신학적 의미와 교회 전통 사이의 견해 차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문제로 남아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유아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보모나 개신교회의 신앙교육 의무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견신례(입교문답 교육)의 교육적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할 현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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