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외신종합】지난해 유전자 복제양 「돌리」의 탄생과 함께 인간복제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온 가운데 인간의 유전인자 게놈(Genome)을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선언이 채택됐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로마에서 열린 제 29차 총회 중 11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게놈 연구와 응용에 관한 윤리기준을 담은「인간게놈과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선언」을 참가한 1백86개국 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총 25개조로 된 이 선언은『인간유전인자 연구는 개인이나 인류 전체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연구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만 인간의 유전인자를 모든 인류의 유산으로 규정, 『인간복제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선언은 또 누구도 유전적 특성을 근거로 인권, 기본적 자유,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생명공학의 발달이 인류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 이러한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하고 인간존엄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연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선언은 실제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대부분 회원국들이 이 기준에 근거해 국내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돼 그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지난 93년 산하에 국제생명윤리회(IBC)를 설치, 4년간 연구 끝에 이번 선언을 입안했고 지난 7월 80개국 관계전문가회의와 전 세계 7백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참고로 초안을 완성했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간 유전인자는 인류의 유산이다. △누구라도 유전적 특성을 근거로 인권, 기본적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차별을 받지 않는다. △연구목적으로 알려지거나 저장된 유전적 정보는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인간복제와 같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어떤 연구나 응용도 인간의 존엄성에 우선할 수 없다. △인간의 유전자 연구는 개인이나 인류전체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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