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VIS】교황청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내 교구와 본당 등 교회 조직과 기구들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조약에 서명했다고 11월 10일 요아킨 나바로발스 교황청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나바로발스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스라엘 주재 교황대사 안드레아 코르데로 란자 디 몬테제몰로 대주교가 이날 이스라엘 외무성에서 다비드 레비 외무장관과 이스라엘 내 가톨릭 기구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서명된 조약은 모두 13개 항으로 구성, 서명 시점 현재 이스라엘 내 교회 기구들의 목록과 이스라엘 정부의 교회 기구 인정에 관한 몇 가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약은 가톨릭 기구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의 기존의 국가법에 따른 인정과 함께 교회 기구의 특성에 따라 교회법에 따른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입법 등 조치를 통해 「있는 그대로(교회법에 따라)」인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로써 이스라엘 영토 내 가톨릭교회 교구 본당 수도회 등 교회 기구와 인력에 대한 법적 지위의 보장과 보호가 공식적으로 확보되고 따라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교회 기구와 인력들은 이스라엘 출신 주민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자유롭게 적절한 교회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약은 지난 93년 12월 30일 조인, 이듬해 3월 10일부터 발효된 교황청과 이스라엘 간의 기본조약 제 3조 3항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조약으로 이와 관련한 조치가 시행된 후 양측에서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
기본 조약에서는 제 3조 3항과 10조 2항에서 이스라엘 내 교회 기구의 법적 지위문제와 국가-교회간 경제문제 등 두 가지 안건을 추후 실무위원회의 협의 과제로 남겨둔 바 있다.
이번에 법적 지위에 관한 조약이 서명됨에 따라 두 번째 안건을 위한 양측 협의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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