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혼인성사
먼저 교회헌장은 혼인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부부는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일과 함께 거룩함에 다다르도록 서로 돕는 관계인 것이고 혼인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가족은 일종의 가정교회라는 것이다(11항). 다음 사목헌장 역시 혼인의 하느님 제정성과 그로 인한 자기 증여의 인격적인 계약관계 및 부부애로 인한 그 관계의 충실한 지속에 대해 말하면서 혼인의 성사적 특성을 말한다.
부부생활과 부부애로 깊이 맺어진 공동체는 조물주 친히 제정하셨고 조물주 친히 그 법칙을 주셨으며 결혼 당사자도 철회치 못할 인격적 동의의 계약(covenant)으로 성립된다. 이같이 배우자가 서로 자신을 주고받는 인간 행위로, 하느님이 제정하신 견고한 제도가 사회에 나타난다(48항).
이 사랑은 감정을 동반하는 의지의 작용으로 인격에서 인격에로 향하는 것이므로 가장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인격 전체의 행복을 감싸준다. 따라서 이 사랑은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표현에 특수한 품위를 부여하고 또한 이 표현들을 부부다운 우정의 특수한 요소와 표시로 삼아 값지게 만든다. 주께서는 이 사랑을 당신 은총과 특별한 은혜로 고쳐 주시고 완성하시고 높여주셨다(49항).
어쨌든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미래의 혼인을 위해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옹축할 수 있다.
첫째, 『결혼에 대한 이해를 탈-객관화함』으로써 혼인성사를 더욱 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느님 자신-야훼(너희와 함께 있는 나)께서는 사랑의 살아있는 원천이시면서 항상 부부와 새롭게 만나시고 시간이 흘러 약해진 부부의 사랑을 소생시켜주시는 가운데 결혼생활하는 그들과 동행하시고자 한다고 밝혀준다.
셋째, 공의회는『결혼의 결실』이 다차원적이라는 것 즉, 사랑하는 부부 공동체와 자녀출산의 가능성이 언제나 같은 수준에서 살펴져야 하는 것이지 서로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공의회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준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더 이상 법률적이면서도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가운데 얻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공의회는 사회적 가치와 혼인 그리고 가정이라는 실재에 대해 역사적으로 변천해온 이해의 범위를 참고하고 있다(42-43).
가톨릭의 혼인에 대한 새로운 표현에 대해서 1976년도에『로마가톨릭과 루터파 개혁교회의 결혼에 관한 연구 위원회』가 제출한 마지막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성서의 『계약(covenant) 』개념이 결혼의 신비를 가장 잘 묘사한다고 동의한다. 가톨릭교회는 이 계약을 하나의 성사라고 칭한다. 개혁 교회들은 그 용어를 우선적으로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의 성사에 대한 정의 때문이고 또 세계와 성체성사에 대해서 갖는 결혼의 특별한 위치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과거의 논쟁들과 오해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심성들과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이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결혼에 관한 깊으면서도 통상적인 견해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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