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회합에서 구두로 활동 보고할 의무(새 교본 193쪽: 교본 198쪽)
단원들은 회합에서 1주일 동안 활동한 내용을 구두(口頭)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본에 의하면『단원들은 회합에서 자리에 앉은 상태로 보고를 해야 하며 수첩에 적어놓은 것을 보아도 좋으나 구두로 보고를 해야 한다』(35장 9항, 299쪽). 예수께서도 사도들로부터 구두로 활동 보고를 받으셨다(루까10, 1.17 참조).
단원들의 구두 활동보고는 중요한 의무이며 레지오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주요 실천사항 중의 하나이다. 구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활동에 대한 흥미 지속뿐 아니라 회합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보고 준비와 보고 방법을 통해 단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하나하나의 보고는 회합이라는 건물의 벽돌이다. 보고가 잘 되어야 회합이 온전하게 된다. 보고가 없다든지 보잘것 없는 보고라면 회합은 타격을 입게 된다.
프랭크 더프의 말에 의하면 레지오는 쁘레시디움 회합의 기초 위에서 있으며 쁘레시디움 회합은 활동보고의 기초 위에 서 있다. 활동보고는 단원들의 활동을 영성화시키는 동시에 소극적인 성격을 중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단원을 훈련시키는 중요 방법중의 하나는 보고를 통해 활동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보고에 대해 경험있는 단원들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불충분한 보고는 자신에게나 동료 단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흔히 단원들의 활동보고 내용을 점검해 보면 훌륭한 보고도 있지만 보잘것 없는 보고가 더 많다. 그러기에 활기도 없고 흥미나 관심도 결여되어 있으며 상투적인 보고를 하게 된다. 그런 보고는 오히려 쁘레시디움에 손실을 입힌다. 단원들은 예수님과 성모님이 말씀하실 때 열성을 다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cf. F.Duff. victory through Mary pp 228~233)
활동보고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회합에 참석하거나 불참하는 레지오 단원들도 있다고 한다. 활동보고 거리가 결코 회합 참석의 방편이 될 수 없다. 자신이 칭찬받을 목적으로 활동보고를 한다면 올바른 봉사활동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올바른 동기에서 우러나온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과장된 허위보고를 할 우려조차 있다.
활동보고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사항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쁘레시디움 회합의 순서」(새 교본 18장 9항, 110~112쪽 : 교본 35장 9항 299~303쪽)를 참조할 것이다.
4.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새 교본 194쪽 : 교본 199쪽)
이 의무에 대해서는 이미『비밀 엄수가 극히 중요하다』(새교본 19장 20항 : 교본 36장 20항, 316~318쪽 참조)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으므로 해설에 중복을 피하고자 한다.
매월 첫 주회에서 단장이 단원들에게 들려주는 상훈에도 비밀 엄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레지오 조직에서 비밀 엄수가 막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교본 본문의 말대로『레지오 단원은 회합에서 들었거나 활동 중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실은 레지오 단원이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누설하는 단원은 레지오에 대하여 용서받기 어려운 배신 행위를 하는 것이다. 물론 활동보고는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원들이 회합에서 보고하는 것은 가족이 그 집안의 비밀스런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런데 대외비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남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하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남에게 널리 알려도 좋을 공지 사항은 비밀 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에도 분별력이 요구된다(교본 316쪽 참조).
레지오는 비밀스런 단체나 요란스런 단체가 아니다. 레지오는 말썽의 소지가 없는 단체여야 한다. 단장은 회합에서 비밀 사항에 대해 단원들에게 비밀 엄수를 상기시키고 특히 참관인들에게도 당부를 해야 한다.
최경용 신부ㆍ미 뉴브런스윅 한인본당 주임 겸 북미주 한인 레지오 교육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