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의 오례(五禮)중에서 상례(喪禮)를 가장 중요시 하였고 제일 까다로웠다. 고려말에 주자학의 도입으로 이색(李穡)이 상소하여 3년상을 행할 것을 진언하였지만 단상(斷喪)이 풍속이 되어 제대로 시행을 못 보았다. 이조에 들어와서 불교식 제사를 금하고 가례(家禮)에 따라 제사를 지내게 하고 화장(火葬)을 금하였다.
중종 3년에는 양반은 3년상을 하고 서민은 백일상을 하던 것을 서민까지 모두 3년복을 입게 하였다. 부모가 죽으면 묘 옆에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묘를 지켰다. 상례를 잘 지킨 사람에게 효자효부 열녀라 하여 포상하였다. 우리나라는 옷만 보아도 상례의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국상, 친상을 당해 흰옷을 입다보니 흰옷만 입게 된 것이다.
상 중에는 자녀 결혼도 시킬 수 없었으며 중매나 소송도 하면 안 되었다. 상 중에 있는 사람은 식육(食肉) 음주(飮酒)는 물론 승마도 할 수 없었으며 웃지도 못하였다. 부모 상 중에는 과거에도 응시할 수 없었으며 관직에 있는 사람도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 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선시대 상례를 중요시 하여 후장(厚葬)과 제사를 너무 성대하게 지내느라 가산을 탕진하는 일이 허다하였다.
조선시대의 윤리는 부모에 대한 효가 중심이고 부모를 봉양하고 사후에는 제사로 이어진다. 십계명 중에 제4계에「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금지는 불효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제사금지와 경공(敬孔)을 못하게 함으로써 양반교우들을 많이 잃고 교우층이 서민과 천민층으로 내려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강희제가 천주교에 호감을 갖고 선교사들을 우대했는데 제사금지와 경공을 못하게 하자 금교정책을 썼으며 이 금교정책은 역대 황제에 의해 답습되었다. 서양의 소가족 제도로 인한 자녀와의 분거(分居)는 대가족제인 동양에 충격을 주었다.
부녀 수절과 재혼 허용
원시 민족사회에 있어서 우애에 넘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남존여비 따위는 없었고 오히려 여권시대로 불리워지는 여성들의 「태양의 계절」이 있었던 것이다.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 있어서도 여성생활은 자유롭고 활달하였으며 선덕 진덕 진성 등 여왕이 세 명이나 탄생했다. 이는 우리의 고대사 이곳 저곳에서 활기에 찬 여성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시대와 같이 짓눌리고 스산한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태종때 재가녀의 자손을 한품서용(限品敍用)케하고 삼가녀(三稼女)는 자녀안에 기록하게 하였다. 자녀안이란 고려말기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신분을 격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은 재혼을 막는데 있어서는 잔인하게도 철저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세종때는 실행한 부녀로부터 속포(贖布)를 받던 것을 실형을 가하였으며 중종때는 재혼한 여자가 있으면 가장을 치죄하고 파직시켰다.
성종때는 재혼한 여자의 자손까지도 동서반정직에 서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니 사대부 집에서 수치스럽게 여겨 비록 젊은 과부라도 절대로 재혼시키지 않으니 절개를 지키는 젊은 과부가 많아서 집집마다 포상할만 하다고 하였다. 서얼 출신과 재가녀의 자손을 한용서용한 것은 사실상 양반의 수효가 늘어나면 그만큼 양반사회에 경쟁이 치열해지므로 이를 막고 특권의식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다.
양반은 벼슬을 해야만 살 수 있는데 금고하여 벼슬을 못한다면 누가 재가녀를 데려가려 하겠는가. 조선시대의 법전을 보면 거기에는 남녀관계의 금제에 대한 철상(哲像)을 초월하는 엄한 규제로 가득 차 있다.
*양반 부녀가 노(奴) 고공(雇工)가 실행하면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수형(斬首刑)에 처한다.
*궁여가 실행하면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수형에 처한다.
*양반부녀가 풍기를 문란하게 하면 교수형에 처한다.
여자의 실행은 가문의 큰 수치였으므로 실행을 하였다 하여 부모가 딸을, 조부모가 손녀를, 시부가 며느리를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정조때 이언(李堰)은 질부(姪婦)인 구(具)녀가 과부로서 실행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포박하고 구타하여 돌을 달아 강물에 던졌는데 구녀의 친형도 여기에 가담하였다고 한다. 가족 뿐만 아니라 동리 사람들도 극성스러운 감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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