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본 220~222쪽:교본 제24장 153~155쪽
레지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반드시 기금이 있어야 한다. 교본 본문에서는 레지오 기금의 재원과 사용 용도, 관리, 회계, 감사, 부채 및 자산 처리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 재원(財源)
재원은 오로지 단원의 비밀 헌금에 의존한다. 레지오는 본당이나 교구의 재정적인 보조를 받지 않으며 단원 개개인에게서 모금을 하지도 않는다. 비밀 헌금은 단원의 의무이다. 이 의무 규정에 따라 레지오의 모든 기관은 차(次)상급 평의회의 관리 운영 및 사업을 위해 반드시 의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단헌에 따라 자체 운영 기금을 관리해야 한다.
헌금 목적은 『쁘레시디움의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하고 꾸리아와 그 위의 평의회들에 헌금하기 위한 것이다. 쁘레시디움으로부터의 헌금이 없으면 상급기관들을 유지할 방법이 없으며 관리와 확장이라는 임무를 수행할 도리가 없다』(새교본 115쪽: 교본 305~306쪽). 그러므로 단원들은 헌금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기금이 없으면 레지오의 중요한 기능이 마비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2. 사용 용도
교본 본문에서는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기금은 어디까지나 레지오의 공금이며 성모님의 자금이기 때문에 성모님 사업에만 지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레지오 기금의 용도는 교본 본문의 말대로 『레지오의 확장사업, 새 지단의 설립과 방문, 제반 운영 경비』, 단원 연수비, 제반 행사비 등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금 사용처를 알아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쁘레시디움의 기금 사용처
레지오 제대 비품, 레지오 용품 및 소모품비, 특별 사업비, 행사비, 위령미사비, 인쇄비, 활동 여비, 협조단원용 뗏세라 구입비 등이다. 레지오 용품 및 소모품비에는 꽃, 양초, 사무용품, 간부용 회의록, 각종 서식, 세탁비, 청소도구, 우표 등이다. 특별 사업비에는 쁘레시디움 자체 사업비, 교회서적 대여 사업비, 이동문고, 수레 및 진열대 비용 등이다.
나. 꾸리아(상급평의회)기금 사용처
레지오의 확장 사업, 새 지단 설립 때 레지오 제대 차림의 용품비, 레지오 비품, 대형 벡실리움, 꾸리아와 쁘레시디움의 단기, 봉쇄 피정이나 연수회 등의 교육비, 각종 레지오 행사비, 문고 구입 등의 도서비, 전교지 등의 선교비, 탁아소나 숙박소 운영 등의 특별 사업비, 소년 맹아 농아 등의 특수 쁘레시디움 보조비, 레지오 교본, 레지오 월보나 회보, 훈화집, 단원 수첩, 뗏세라, 각종 회의록, 서식 구입비 등이다.
3. 재정 행정
모든 레지오 기관은 자산과 기금을 아껴서 다루어야 한다. 회계는 통상적인 지출 외의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단장과 상의하도록 한다.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에서 새로운 지출항목에 대한 설정 요청이 있으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허가한다.
쁘레시디움은 그 자체의 특별사업에 자금을 지출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외에 기금을 전도할 때는 꾸리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에 보조금을 줄 수 있으나 재정적인 책임을 져서는 안된다. 모든 레지오 기관은 기금 사용 후 잔액을 금융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4. 회계 감사
모든 평의회는 두 단원을 지명하여 1년에 한번씩 쁘레시디움이나 하급 평의회의 회계장부를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쁘레시디움이나 해당 평의회의 회계가 아닌 두 단원을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5. 재정 부채
레지오의 부채는 해당되는 그 기관만이 부담할 책임이 있다. 지도신부는 직접 권유한 일이 없는 부채에 대해 개인적인 재정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해체된 기관의 자산관리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해체되거나 레지오 조직체로서 임무를 정지할 경우에는 그 기금과 자산의 소유권은 바로 위 상급기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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