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삼위일체 고백 (14~40항)
이 장은 축성생활의 정체성을 다룬다. 교황은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축성생활의 기원이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의 신비에 있음을 밝힌다.
교황은 우선 축성생활의 복음적 근거는 예수님께서 일부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생활안에 하느님의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본받아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명하셨다』(14항)는 데에 있다고 지적한다.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가 공통된 축성을 받지만 축성생활자는 복음적 권고(정결 청빈 순명)를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응답을 함으로써 새롭고 특별한 축성을 받아 세계에 의한 축성을 독특한 방법으로 심화시킨다.
교황은 여기서 복음적 권고는 『단순한 포기 그 이상의 것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한 그리스도의 신비를 특별히 받아들이는 것』(16항)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삼위일체의 은혜」(20항)임을 강조한다.
교황은 이어 『축성생활자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교적 생활 전체를 특징짓는 삼위일체적이요 그리스도론적 차원을 깊이있게 생활한다』(21항)고 설명 한다.
교황은 여기서 『선교 의식은 모든 형태의 축성생활 핵심』이며 『축성생활자들의 첫째가는 의무는 자신들에 대한 것』(25항)으로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성소의식을 깊이있게 하고 자신들의 응답에 대한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교황은 이어 『그들의 생활양식 또한 그들이 고백하는 이상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25항)고 강조한다.
교황은 또한 남녀 수도자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상황에 알맞게 어울리는 고유한 복장을 하도록』(25항) 권고하면서 『그들의 사도직의 타당한 이유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수도자들은 그들의 회의 규범대로 고유의 상징을 표시하며 자신들의 축성을 알아볼 수 있게 하면서 검소하고 품위있는 복장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힌다.
교황은 이어 『원래부터 또는 회헌의 규정에 의해 고유 복장이 없는 회들은 그 회원들의 복장이 품위와 검소함에서 자신의 성소의 특성에 반드시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25항)고 지적한다.
교황은 이어 축성생활의 종말론적 차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축성생활은 미래의 하느님 나라를 예시하는 것』(26항) 이며 그 나라를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진복팔단의 정신을 통해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현존하도록』(27항) 능동적으로 투신하는 것임을 밝힌다.
교황은 여기서 『마리아는 완전한 축성의 숭고한 모범』(28항)임을 강조한다. 교황은 이어 『그리스도 자신의 생활방식을 반영하는 축성생활은 교회의 성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써 직관적 우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축성생활의 특별한 의무는 진복팔단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변형시킬 수도 없고 하느님께 봉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탁월하게 증명함으로써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근본가치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33항)
따라서 축성생활은 회심과 성덕을 실천해야 할 우선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교회는 항상 복음적 권고의 서원에서 성덕에로 나아가는 특별한 길을 보아왔다』(35항)
축성생활에서의 성덕 성장에 관해 교황은 『첫째로 창립 카리스마와 그 이후의 영적 유산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36항)고 말한다.
이어 교황은 『창립자들의 진취적 이니시어티브와 창의성과 성덕을 현대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시대의 징표들에 대응하여 새롭게 제안하도록』(37항) 축성생활회들에 권고한다.
교황은 아울러 모든 회들이 창설 당시의 영감에서 벗어나지 않고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얻기 위해 회칙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한다.
교황은 또한 성덕의 성장을 위해 기도와 고행, 선을 위장한 악마의 유혹과 싸우는 영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늘날 축성생활자들의 성덕에의 새로운 투신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완덕에의 소망을 부추기고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리스도교적 생활 전체의 견지에서 볼 때 축성생활의 성소는 그 포기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녕 그것 때문에 구세주께서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빛의」길이다. 「일어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4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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