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회에서 매일 영성체 혹은 매일 미사는 오랜 전통을 지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다. 천주교회의 영성체 규정은 일 년에 한 번 이상 영성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자주 미사에 참례하고 영성체하기를 한국 천주교회의 설립 초기부터 교육했다. 「회장직분」이라는 우리 신앙선조들의 신앙생활과 전례생활의 지침서에는 매일 미사와 매일 영성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위의 기록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매일 영성체함은 날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미사 사이에 여러 번 영성체 한다는 말이며 가끔 영성체하는 이는 남의 이목이나 특히 습관에 따라 영성체하지 말고 오직 진실한 열심과 타당한 준비로써 영성체해 마치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영성체를 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거룩하게 영성체를 준비해야 하며, 또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마땅히 영성체하는 자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영성체를 하기 위한 준비로서의 고해성사 그리고 매번 영성체가 자신의 마지막 영성체로 생각하라는 말씀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외적인 준비로서는 깨끗한 몸으로 영성체를 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공심재(空心齋)’가 있다. 1917년의 교회법전은 전통 공심재 관습법을 제도화해 영성체를 할 사람은 전날 자정부터 일체의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너무나 엄격해서 지키기가 어려웠다. 1964년 바오로 6세 교황은 잦은 영성체를 돕기 위해서 사제와 신자 모두 영성체 전 한 시간까지로 줄였다.

성직자나 수도자 외에도 가끔 열심한 교우들은 하루에 여러 번 미사를 참례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면 영성체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1967년의 「성찬신비」훈령을 통해 토요일 아침미사와 같은 날 저녁의 주일 미사, 부활과 성탄의 자정미사와 축일 본미사, 성 목요일의 성유 축성미사와 주님 만찬 미사 등 세 경우에 한해 하루 두 번의 영성체를 허용했다. 1973년 경신성 훈령 「무한한 사랑」에서는 허용 범위를 더욱 넓혀 대부분의 성사미사, 서원미사, 성당 축성미사, 장례미사 등 중요한 미사에 두 번의 영성체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1983년의 교회법전은 이러한 제한 규정을 해제했다. 이제는 특별축일이나 예식미사가 아니더라도 미사에 온전하게 참례하기만 하면 하루에 두 번까지 영성체를 할 수 있다(917조 참조).
매일 미사와 매일 영성체는 구분해야 한다. 영성체를 했다고 온전히 미사에 참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온전히 미사에 참례한 사람은 영성체 할 수 있다. 매일 미사와 매일 영성체에 참례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현존하시어 축복과 은총을 내리시는 영적 충만을 매일 행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좋은 영적 수련은 드물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참여한다면 주님 현존을 체험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