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성사문제에 대한 교회의 권리(교도권)
성사에 대해 교리적인 이해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사문제에 대해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장엄하게 선언한 것을 받아들이고 시행해 온 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교회가 선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교도권을 통해서 선언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공의회를 통해서 전체 주교단이 그 머리인 교황과 함께, 전체 교회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결정적인 주장을 할 때라든지 교황이 「성좌에서」(ex cathedra)같은 문제를 결정적으로 주장할 때 특수한 교도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주교들이 자기관할에 속한 신자들에게 복음을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며 신앙을 실천하고 생활하는 기도와 예배양식을 감독하며 훈령과 사목교서를 발해서 신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믿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도할 때 통상적 교도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러할 때 행사하는 교도권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교도권 활용
성사문제에 관하여 교회가 교도권을 통해서 선언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경우는 역시 트렌트 공의회였다. 공의회는 스스로 간직하고 있는 특수한 교도권을 활용하여 성사에 관한 무류적 가르침을 폈던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성사의 장엄한 집행상 관습적으로 쓰여온 가톨릭교회의 예절들로서 받아들여졌고 인준되었던 것들이 직무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죄지음 없이 축소하거나 생략될 수 있다고 하거나 교회의 어떤 사목자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른 새로운 예절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하면 단죄받을 것이다」(덴징어 1613).
그런데 트렌트 공의회의 이 선언문이 성사 예절에 관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지침 발표로 인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실제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자들의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날로 증진시키고, 변경 가능한 것은 우리 시대에 더욱 적응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장려하고, 또 모든 이를 성교회의 품으로 불러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진흥시키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전례헌장 1항)고 말했고 또 그 지향대로 새로운 예절이 만들어져서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지침 역시 트렌트 공의회의 선언문에 충실한 것이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문 자체가 그것을 말해준다.
「또한 전통에 충실하면서, 공의회는 자모이신 성교회가 합법적으로 승인한 모든 전례는 같은 권리를 가지고 또한 같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선언하며, 또 그것이 앞으로도 보존되고, 모든 방법을 다해 육성되기를 성교회가 희망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선언한다」(전례헌장 4항).
결국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공의회가 선언한 것은 꼭 같은 권리와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 전통의 보존과 육성문제를 다룸으로써 사실상 성사와 예절의 발전을 말하지만 그것은 곧 트렌트 공의회가 지적한 것처럼 교회에 의해 공적인 성사와 예절로 받아들여졌고 인준되어 온 것들이 결코 개개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수용과 인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일 따름이다.
한마디로 교회는 성사문제에 관한 교도권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그 교도권을 통해서 성사와 예절을 개혁할 수도 있다. 그것은 「신적 제정인 연고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과, 시대의 변천을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또한 그 전례의 본질적인 내적 성질에 덜 부합하는 것이 삽입되었거나, 혹은 덜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면 변경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전례 헌장 21항).
시행자는 제한
하지만 성사와 예절의 개혁이나 조절을 위한 교도권의 시행자는 분명히 제한적이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 교도권의 시행자를 이 글의 첫 부분에서 언급한 그대로, 그러면서도 트렌트 공의회의 선언문을 전통으로 받아들여 천명하면서 밝히고 있다.
「1. 거룩한 전례를 조절한 권한은 오직 교회의 권위 즉 교황청과 또한 법의 규정에 따라 주교에게만 있다.
2. 법으로 허용된 권한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구성된 각 지역 주교회의(주교단)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전례의 조절권을 가진다.
「3. 그러므로 교회의 어떤 이도, 비록 사제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전례에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전례헌장 2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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