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폭파를 저지하다 구속수감된 김정욱 신부(예수회)와 이정훈 목사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 재물손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욱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 원, 이정훈 목사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경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유죄가 인정되나 사제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예수회는 “김 신부님과 이 목사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 강정의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