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 신부님, 저는 결혼을 하고,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초혼이지만, 제 남편은 재혼입니다. 저의 남편은 비신자와 혼인하고 이혼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저의 남편도 이전의 배우자도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비자 교리 중인 제가 세례성사를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대답입니다 : 자매님은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미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볼 때 현재 자매님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민법상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유대는 살아있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남편과 이혼한 자매 사이가 부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방법은 앞의 혼인유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매님이 일단은 교리를 다 배우시고 세례받는 것을 미루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서 예비자 교리반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교리를 마치고 세례를 받을 때 자매님도 함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남편과 바오로 특전 혼인을 맺으시면 됩니다. 바오로 특전 혼인이란, 세례받은 신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음으로써 앞의 자연혼인(비신자끼리의 혼인)에서 생긴 혼인유대를 자동적으로 해소시키는 특전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남편이 세례받는 것을 원치 않을 때의 해결방법입니다. 자매님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의 이전 혼인유대가 풀렸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 봐도 남편이 세례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남편의 이전 혼인은 교회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에, 자매님이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매님이 세례를 받기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좀 있네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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