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인간과 관계가 있는 것, 인간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공동체의 토대와 목적이 바로 그러합니다.
권위(권력)의 주체이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으로,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는 하느님께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축성 받은 존재로서 하느님의 통치와 구원계획의 도구이자 가난한 이들에게 정의를 전하는 자, 공평한 재판관, 마음이 선한 이들의 벗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권위가 하느님의 질서에 따르는 순기능을 지키지 않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한계에서 벗어난다면 거부, 개선(회개)이 필요하게 됩니다. 권위가 하느님의 자연법 근본 원리를 심각하게, 반복적으로 훼손한다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를 살리는 공동선 달성이 정치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공동선의 달성은 인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통해 이뤄집니다. 권리의 온전한 표현이나 자유로운 행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통제가 아닌 개인과 집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개인과 사회 주체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공동체 생활을 보호해줄 수 있을 때 국민들은 양심에 따라 그 권위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와 정치공동체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며, 교회는 인간에게 미칠 종교적, 도덕적 영향에 관련하지 않은 것에 정치적 계획의 공과를 논하지 않으나, 모든 인간 실재를 포함한 교회의 사명으로 개인의 기본 권리를 수호하고. 영혼의 구원이 필요할 때 인간 실재에 대한 교회의 도덕적 판단을 표현할 자유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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