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 신부님, 안녕하세요? 바오로 특전 혼인에 대해 읽고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미국 LA에 살고 있으며, 1993년에 한국에서 전 남편과 저는 비신자로서 사회혼을 하였으며, 94년에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전 남편이 도박을 하는 관계로 2년간 별거하다가 98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95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지금도 비신자입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10년을 살았습니다. 현재의 남편은 신자이며 전 아내와 교회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간 저의 조당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해결을 못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 경우도 바오로 특전 혼인에 해당이 되는지요. 된다면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대답입니다 : 예, 바오로 특전 혼인이 가능합니다. 바오로 특전 혼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 바오로 특전으로 혼인 유대를 해소시키는 것은 비신자 사이에 맺었던 사회혼인입니다. 자매님의 첫 번째 혼인처럼 말입니다. 만일 성당에서 관면혼인이나 성사혼인을 하였다면, 바오로 특전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둘째, 비신자 상태에서 맺은 사회혼인이지만 유효한 혼인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바오로 특전으로 해소하려는 혼인이 다음의 3가지 자연법과 신법에 의한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혼인유대장애, 혈족장애, 성교불능장애와 무관한 혼인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장애는 비신자도 구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례 받지 않은 쪽이 떠나가야 바오로 특전이 가능합니다. 즉 헤어짐(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어야한다는 것이지요. 자매님은 전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헤어졌으니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쪽만 세례를 받아야합니다. 두 분 다 세례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사혼인이 되니까요. 현재 자매님의 경우에 전 남편이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가능합니다.
자매님, 자매님의 상황을 본당신부님께 말씀드리면 바오로 특전을 위한 혼인서류를 준비해 주실 겁니다. 오랜 숙원 해결하시고 웃으시면서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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