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베트남 외신종합】베트남에서 4명의 가톨릭 활동가들이 반정부 유인물의 유포와 반국가 선전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네 명의 베트남 가톨릭 신자 활동가들은 모두 대학생 또는 최근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로 지난달 24일 베트남 북부 지역의 응게 안 지역의 법정에 출두, 재판을 받았다.
검찰측은 이들이 이른바 ‘구속주의 뉴스’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 생명 수호 운동 단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부와 국가에 반대하는 선전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천 명의 그리스도교 활동가들이 법원 외부에 모여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장 목격자들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두옹 반 다우는 42개월의 실형과 18개월의 보호관찰기간을 선고받았고, 트란 후 둑 은 39개월 수감과 1년의 보호관찰기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두 명은 각각 36개월과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일까지 수 개월간의 사전 구금 기간에도 이들 4명의 활동가들은 베트남 전국의 가톨릭 신자들과 사회 여론, 그리고 국제 사회로부터의 지지를 받고 이들의 활동은 사회와 특히 가난한 이들의 선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타이 하와 하노이로부터 온 수천여 명의 가톨릭 신자들은 법원 밖에서 야영을 하면서, 재판을 공개하겠다는 당국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은 소수의 친척들만이 입장을 허락받았고, 수 명의 신부들을 포함한 대다수는 법원 외부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기다려야 했다.
재판이 끝나 선고가 알려지자 가족들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히고, 선고 결과는 그들의 혐의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베트남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현재 베트남의 사법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률의 적용이 이처럼 독단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교단은 특히 ‘임의 체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는 형법은 물론 베트남 정부가 서명한 국제 협약들까지 모두 침해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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