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시행을 앞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전부개정 설명회 및 하위 법령 초안 공청회가 4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김성덕) 주관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는 개정 윤리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구성·기증·운영, 하위 법령의 주요 위임사항 및 쟁점 등에 관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 이달 중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하위 법령 개정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2008년 일부개정 됐으며, 지난해 12월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은 국제 기준에 준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간 대상 연구와 유전 정보를 포함한 인체유래물 전체를 규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생명윤리 정책 및 법 적용 범위를 배아와 유전자에서 인간 및 인체유래물로 확대하고 있다. 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BR) 설치대상을 확대 조정하고, 기능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 운영에 대한 평가와 인증, 관계자들의 교육 시스템 등이 마련될 방침이다. 하지만 공청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규정은 전문 인력 충원과 시설 마련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전부개정안 또한 생명윤리법이라기보다는 인간대상연구법이라고 할 정도로 생명권에 대해 포괄적인 규정이 없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게다가 주요 개정 내용에서는 체외수정용 배아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개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 운영 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는 “생명윤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고 하지만 배아 생성, 난자 기증 등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며 “또한 정자 기증의 경우 거의 무제한이 가능할 정도로 법률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소 김명희 연구부장은 “생명윤리법은 깊이 있는 인식과 연구 등을 바탕으로 입법된 것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연구 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급조해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라며 “기존에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취약했던 면을 개선해 규정을 마련하고 기관생명윤리위 활동 지원을 의무화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생명윤리법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와 생명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법은 생명권을 올바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비롯해 체세포복제배아를 이용한 연구 등을 모두 허용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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