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 저는 5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입니다. 혼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성당은 저의 삶에 있어서 큰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성사혼인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교회법원에 혼인 무효소송을 내었지만, 혼인무효 불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강도 당뇨가 심각한 상태이고, 심적으로도 매우 나약하고 불안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부터 제가 그 형제님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부님, 연민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자꾸만 생기더군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저희가 성당에서 혼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대답입니다 : 참 안타깝습니다. 혼인유대장애는 교회법적으로는 아무도 관면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형제님의 첫 번째 혼인에 대해서 교회법원에서 무효불가를 받았다면, 혼인유대는 첫 번째 혼인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존재합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혼한 분과 부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매님과 교제하고 계신 형제님은 다른 새로운 혼인을 성당에서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지만 다음의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하느님 모상을 닮은 소중한 하나의 존재입니다. 교회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입니다.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의 선익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개의 법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법정’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법정’입니다. 교회는 ‘외적법정’에서 첫 번째 혼인에 대한 무효 판결을 받지 못한 신자들이, ‘내적법정’에서 성사생활을 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단 여러 가지 사정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중의 하나는, 당사자들이나 신자 공동체에게 아무런 악표양(스캔들)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적법정’에서의 해결은 오랜 기간 동안 비합법적인 결합상태로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적법정’은 은밀한 권한인 것입니다.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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