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국 CNS】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불리우는 전면적인 의료 개혁법안을 합헌으로 판정 내린 가운데, 미국 주교단은 의회가 이 법안이 지닌 ‘근본적인 결함들’, 즉 낙태 수술에 대한 지원, 양심의 보호, 그리고 이민자들의 건강 보험 접근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6월 28일 오바마 의료 개혁안의 핵심 조항인 모든 미국인들이 의료 보험을 구입해야 하며, 보험 구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세금의 영역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의료 보험 개혁 법안은 실제로 미국의 의료 및 보건 영역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루스벨트 대통령 때부터 닉슨과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의료 서비스의 확대 시도로 어쨌든 이번 오바마 의료 개혁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의료 보험을 갖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규정 중 모든, 즉 종교 기관의 운영자들을 포함한 모든 경영자들은 피임과 불임 수술에 소요되는 의료 비용까지도 무료로 피고용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피임과 낙태, 불임 수술을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가톨릭교회가 이러한 비도덕적인 의료 시술에 대해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종교적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미국 헌법상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인 종교 자유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미국교회는 따라서 이 같은 관점에서 오바마 의료 개혁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일종의 타협안 또는 차선책으로 이러한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가톨릭교회의 운영 기관이나 단체에 적용하도록 오바마 정부와 합의했다. 동시에 여러 가톨릭 운영기구들은 현재 정부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주교단은 판결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가톨릭 주교단은 이 법안 전체를 폐지할 뜻은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올바른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도덕적 명령이 퇴색되거나, (법안의) 근본적인 결함들을 수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생명을 위한 아메리카 연합’의 의장이자 CEO인 처메인 외스트는 이 법안이 “대부분의 주에서 실시되던 낙태 규제를 풀어준 지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재판 이래 가장 중대한, 낙태를 미국 전체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안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반생명적 조항과 규정들’을 비판하면서 “의회는 이 조항들을 철폐하고 모든 보건 의료 관련 법안들에 있어서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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